3) 수도물 품질개선
앞으로 마시는 물의 품질도 개선된다. 11월 1일부 발효된 음용수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400리터 이상의 난방수 공급 컨테이너에 대해 매해 병원균 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 비용은 세입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무엇보다도 레지오넬라 균 번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레지오넬라 균은 폐질환을 일으킬 수 있으며, 독일 내에서 이 때문에 사망한 사람의 수는 연간 약 2000명에 이른다.
또한 EU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우라늄 한계치를 확정하였다. 이 한계치는 1리터 당 0.01 밀리그램으로 전세계적으로 가장 엄격한 한계이다. 또한 이번 시행규칙은 모든 사람을 위한 보건 안전을 보장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중금속인 카드뮴 한계수치는 리터당 0.005밀리그램에서 0.003밀리그램으로 낮아졌다. 납의 한계수치도 2013년 12월부터는 리터당 10마이크로그램으로 더 엄격해진다. 음용수 시설 소유자는, 음용수에 납이 포함된 경우 소비자에게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
4) 2개 부문에 최저임금 변경
11월 1일부터 폐기물업 및 채광업 부문에 종사하는 약 20만명의 노동자에게도 새로운 법정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폐기물업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8.24유로에서 8.33유로로 조정되었다. 채광업 부문의 최저임금은 단순 채광업과 전문가업무로 구분되어 11.53유로에서 12.81유로로 조정되었다. 이번 시행규칙은 폐기물업에 대해서는 2012년 3월 31일까지, 채광업에 대해서는 2013년 3월 31일까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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