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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4년까지 야외 금연구역 서울 전체 면적의 약 21%)128.4㎢(로 단계적 확대

by eknews posted Nov 0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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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4년까지 야외 금연구역
서울 전체 면적의 약 21%)128.4㎢(로 단계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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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유럽 한인들중 애연가들이 고국을 방문할 때에는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오는 2014년이면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1/5이 담배를 필 수 없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담배연기로부터 비흡연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금연구역 지정 정책을 추진해온 서울시는

현재 20개 공원과 3개 광장에 지정돼 있는 야외 금연구역을 2014년까지 서울시 총 면적

605㎢의 약 21%)128.4㎢( 약 9천여 곳까지 확대해 서울을 ‘담배연기 없는 청정도시’로

만들겠다고 4일)금( 밝혔다.

시는 2010년 11월 4일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따라

지난 3월 1일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을, 9월 1일에는 서울숲공원 등 20개 시

관리 도시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서울시는 야외 금연구역을 2012년 도시공원)1,910개소(, 2013년 가로변 버스정류소

)5,715개소(, 2014년 학교정화구역)1,305개소( 등 9천여 곳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한다는 계획이다. 


2011년 말까지 서울시 야외 금연구역 면적은 금연광장 3개소, 시 관리 도시공원 20개소,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298개소를 포함해 총 19,190,545㎡가 된다.
2012년에는 자치구 관할 도시공원 1,910개소가 금연구역으로 추가돼 총 117,396,204㎡로

늘어나게 되며 이는 서울시 총면적의 약19%에 이른다. 이후에도 가로변 버스정류소,

학교정화구역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면적이 더욱 늘어난다.


이에 따라 시는 먼저 오는 12월 1일)목(, 서울역·여의도역·청량리역·구로디지털단지역 등의

환승센터를 포함한 서울시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298개소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는 2012년 3월부터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한편,‘11.7.1 공포된 ‘관악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는 도시공원,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소

뿐만 아니라 지하철 출입구, 공중이용시설 출입구, 500세대 이상 아파트 복리시설 등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악구는 상기 조례에 따라 가로변 버스정류소 244개소)10m이내(, 지하철 출입구 33개소)20m이내(,

관악산 입구 만남의 광장, 500세대 이상 아파트 복리시설 등을 지난 7월 1일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

다만, 주민 홍보를 위해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야외

금연구역 확대 정책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된 후에는 야외에서의 흡연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도 구상중이다.
이정관 서울시 복지건강본부장은 “서울시가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는 ‘금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야외 금연구역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서울·청계·광화문광장이

금연광장으로 빠르게 정착된 것과 같이 향후 확대될 금연구역에서도 공공장소 금연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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