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이민과 생활

결혼비자로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여부

by eknews posted Nov 1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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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국 시민권와 결혼하여 배우자비자를 받아 2년후에 영주권을 받고, 그 후

이혼해도 영주권 받고 1년 후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배우자자로 영주권을 받았지만, 시민권 신청시에 그 결혼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1년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배우자 비자 받고 총 5년 후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각종 결혼비자, 즉 영국인, EU인, 영주권자와 결혼으로 추후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 신청시 그

조건을 알아봅니다.

ㅁ 영국인과 결혼한 경우

영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는 배우자비자로 영국에 체류한지 2년이 되는 시점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 영주권 받고 1년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을 한 경우는 달라집니다.

배우자 비자를 받고 이혼을 한 경우는 그 사실을 이민국에 알려야 하고, 영국을 떠나야 합니다. 그것이

기본 규정입니다. 그러나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2년을 체류하여 영주권을 받고, 그 후에 이혼한 경우

영주권이 있으니 그 상태로 영구적으로 영국에 살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권 신청은

배우자비자 혹은 동거인 비자를 받은 후 5년이 되는 시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EU인과 결혼한 경우

EU인과 결혼한 경우는 배우자비자로 EU패밀리 퍼밋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5년을 체류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후에 이혼을 하던 안하던 영주권 받고 1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시민권 신청시 지난 5년간 영국체류 조건 요구에 자격이 된다는 말입니다.   

ㅁ 영주권자와 결혼한 경우

영국 영주권자와 결혼하여 배우자비자를 받은 경우, 배우자 비자 받고 2년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권 신청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처음 영주권자와 결혼 했지만 그 사람이

자신이 시민권 신청하기 전에 먼저 시민권을 받은 경우는 배우자비자를 받고 2년 후에 영주권을 받은

후에 1년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우자가 영주권으로 계속  남아 있는 경우, 자신은 배우자 비자로 영주권을 받았지만 시민권

신청시에는 배우자 비자를 받고 5년을 체류해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시민권 신청시 해외 체류일수 계산

시민권을 신청할 때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배우자비자를 받았던 사람은 지난 3년간 총 270일 미만,

EU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 혹은 영주권자와 결혼하여 혼자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 지난 5년간

450일미만으로 해외에 체류한 경우 여야 하며, 한꺼번에 6개월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만일 이를 초과한 경우는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 사유서가 받아들여질 경우에만 시민권을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ㅁ 동거증명

시민권 신청시 동거증명은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는 3년간 배우자와 함께 동거했다는 증명을 해야 하고,

위에서 말한 경우와 같이 5년을 체류하여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는 시민권 신청시에 동거증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그런 경우는 체류증명만 하면 됩니다.

서요한
영국닷컴대표이사
이민국공인법률인
07944 505952 /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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