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의회는 2007년부터 부모수당 (Elterngeld)을 지급하기로 지난 9월 29일 의결하였다고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퉁이 보도하였다. 동 법안은 여성이 출산과 육아로 인해 직업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다. 정부는 동 법 제정으로 출산율이 증가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동 법 초안에 따르면 2007년 이후에 태어난 어린 아기를 돌보기 위해 아버지나 어머니가 직장을 휴직하는 경우, 마지막달 실급여의 67%를 일년 동안 매월 받게 된다. 수입이 전혀 없거나 적은 경우에는 매월 300유로를 받게 되며, 부모수당의 최대한도액은 월 1800유로이다. 아버지나 어머니 혼자 아기를 키우는 경우에는 14개월 휴직하며 부모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자민당과 좌파, 녹색당은 일년 후에 아기들을 바로 유아원에 보낼 수 있는 탁아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다.
연방 가족부 Ursula von der Leyen (기민당) 장관은 이 법안에 대한 의결에 대해 "부모와 자녀를 위한 역사적인 결정" 이라고 말하였다.
(독일 마인츠=유로저널)
유 한나 기자 ekn06@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