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재정적자로 고민에 빠진 베를린시가 청구한 지원방안이 조만간 결정된다고 일간지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이 17일 보도했다.
베를린시는 통일이후 누적된 재정적자로 바이에른과 바덴-뷔르템베르크 등 부유한 다른 주에게 더 많은 재정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소송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
독일헌법인 기본법은 주정부간 재정조정 (Laenderfinanzausgleich)이라는 조항을 통해 각 주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균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부유한 주가 가난한 주를 도와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베를린시는 2005년 통과된 연대지속법이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베를린 같은 시 지원을 명시하고 있지 않는 점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베를린은 다른 주의 도움이 없이는 2002년부터 지속돼온 심각한 재정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가난한 주가 최선을 다해 자구책을 강구한 후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데 과연 베를린주가 부동산 매각 등 자구책을 다했느냐의 여부.
보베라이트 베를린 시장 (사민당)은 칼스루에시에 있는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베를린시가 독일의 빈민촌이 되지 않기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지원을 호소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베를린이 긴축재정은 물론이고 각 종 부동산 매각 등 모든 자구책을 강구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바이에른주와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작센과 헷센 주 등 비교적 부유한 주들은 베를린시가 좀 더 자구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또 재정적으로 거의 파탄지경에 이른 주를 위한 연방정부위원임명을 건의하고 있다. 연방정부위원은 주정부의 재정감독에 관여할 수 있다.
베를린은 현재 600억유로의 부채에 허덕이고 있다.
에드문트 슈토이버 기사당총재이자 바이에른주 주지사는 독일 각 주도 유럽연합에서처럼 안정조약을 맺자고 제안한 바 있다. 각 주의 재정적자가 주 총생산의 일정범위를 넘으면 경고를 보내고 제재를 가해 상호감시를 강화하자는 안이다. 그러나 이런 안은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독일=유로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