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니콜라 본메종 의사면허 정지.

by eknews09 posted Nov 2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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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8명의 말기 환자를 안락사시킨 것으로 밝혀진 니콜라 본메종이 프랑스 보건부로부터 의사 면허를 정지당했다고 르 파리지앙이 보도했다. 지난 18일, 자비에 베르트랑 보건부 장관은 프랑스 남부 바욘느 병원의 응급 의사 니콜라 본메종의 의사 면허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비에 베르트랑 장관은 니콜라 본메종에 의해 안락사를 맞이한 환자들과 관련된 19건의 보고서를 검토한 사회문제 감독원(IGAS)의 권고를 받아들여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 12일, 프랑스 남서부 피레네-아틀란티크 지방의 바욘느 법원은 92세의 말기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해 숨지게 한 의사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의료활동 중단과 출국금지 등의 조치를 전제로 일단 귀가 조치했었다. 당시 바욘느 병원 응급실에서 일하던 50세의 의사 니콜라 본메종은 지난 5개월 동안 최소한 네 명의 말기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해 숨지게 한 사실을 인정했다. 니콜라 본메종은 “환자의 가족은 물론 동료 의사들과 이 문제를 충분히 논의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관계 당국의 조사결과 니콜라 본메종에 의해 안락사를 맞이한 환자는 모두 여덟 명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아홉 번 째 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일간 쉬드웨스트의 의뢰로 여론조사 기관인 Ifop이 벌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9%가 말기 불치병 환자에 대한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0월 36%의 응답자가 적극적인 찬성 의사를 밝힌 것에 비해 13%가 증가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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