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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2 06:45
英정부 이민자문위, 배우자 비자 조건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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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비 유럽인들에게 승인되는 배우자 비자와 관련, 영국 정부의 이민자문위원회(Migration Advisory Committee)가 해외에서 배우자를 데려오는 영국 시민권자의 소득 조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나섰다. 영국 공영방송 BBC의 보도에 따르면, 이를 통해 배우자 비자를 받고 영국을 찾는 이민자들의 규모를 45% 가량이나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행 규정 상 해외에 체류 중인 비 유럽인과 결혼하여 이들에게 배우자 비자를 받게 하려는 영국 시민권자들은 세전 연 소득 £13,700를 벌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민자문위원회는 이들이 최소한 세전 £18,600의 연 소득을 올려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앞서 영국 정부는 이렇게 배우자 비자를 받아 영국에 입국하는 이들이 각종 정부 보조금 등의 복지제도에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한 최저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민자문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에 이민 자문위원회는 이들의 연 소득이 £18,600 정도는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배우자 비자를 받고 영국을 찾는 이민자들의 규모를 45% 가량이나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서를 통해 밝히고 나섰다. 이민자문위원회의 David Metcalf 대표는 이번 이민자문위원회의 제안은 어디까지나 경제적인 차원만을 고려한 것이며, 실제로 이민 제도에서 큰 작용을 하는 가족과 함께 살 권리 등의 요소들은 이민자문위원회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 이번 조사에서는 배제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홈오피스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이 같은 배우자 비자를 받고 영국을 찾은 이민자의 규모는 무려 4만 천 명에 달했으며, 이들 중 3분의 1은 파키스탄, 인도 등 남아시아 출신들이었으며, 6%는 미국인이었다. 결국, 영국 시민권을 취득한 파키스탄, 인도계 이민자들이 배우자 비자를 통해 본국에 있는 가족들을 영국으로 데려오고 있는 셈이다. 유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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