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씨는 몇 달을 집을 둘러 보다가, 한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해 한 집을 둘러 봤는데, 여러가지로 마음에 들어 이 집을 사려고 한다. 어떻게 하면 될까?
마음에 드는 집을 찾으면, 위의 L씨의 경우에서 처럼, 그 집을 사기 위해 매도인에게 살 의사가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이를 오퍼(Offer)라고 하는데, 계약의 첫 단계로 그 집을 사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셈이다. 이 의사표시를 청약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청약을 받은 사람이 승락(Accept)하면 계약이 이루어 진다.
이번 주에는 오퍼와 관련하여, 집에 오퍼하는 과정과 어떤 종류의 오퍼를 할 수 있는 지 알아 보기로 하자.
보통 집을 사려고 할 때, 팔 때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에이전트를 이용한다. 이 부동산 에이전트도 자기가 원하는 집을 취급하는 에이전트를 고르는 게 좋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에이전트는 집을 팔고자 하는 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일을 한다. 따라서 부동산 에이전트는, 매수인도 공정하게 대해야 하기는 하지만, 당연히 매도인의 최고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게 된다.
얼마를 오퍼할 지 결정하는 방법
오퍼를 할 때, 얼마를 오퍼할 지를 정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가격을 결정하거나 매도인과 협상하려면 일단, 주변 주택시세를 토지 등기청(The Land Registry)의 집 시세 색인이나, 온라인 써치나 주변 부동산 에이전트에 확인한 다음, 아래 사항들을 고려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게 좋다. 물론, 시세확인 결과 큰 차이가 없는 경우, 요청하는 가격을 그대로 오퍼할 수도 있고, 주택시장이나 매기등을 고려하여, 그 요청가격 이상이나 이하로도 오퍼할 수 있다.
매도인이 요구하는 집 가격이 공정한지
얼마나 급하게 매도인이 집을 팔고자 하는지
매도인이 얼마나 많은 다른 오퍼를 받았는지
얼마나 그 집을 사고 싶은지
얼마나 수리나 변경을 해야 하는지
매도인이 부동산 에이전트를 사용하면, 일반적으로 그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해서 오퍼를 해야 한다. 만약 개인적으로 집을 판다면, 매도인에게 직접 오퍼하면 된다. 오퍼는 구두나 서면으로 할 수 있는데, 매도인의 요구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오퍼하는 경우, 명확하게 그 이유들을 설명해주는 게 좋다.
또한 빨리 이사갈 수 있다는 것등의 자기 오퍼의 좋은 점들을 잘 설명하는 게 좋다. 그리고 자기 오퍼는 계약을 전제(subject to contract)로 효력이 있다는 것을 알려 주는 게 좋다. 이것은 문제가 있을 경우, 중도파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오퍼 후에 문제가 발생하여 피치못하게 오퍼한 내용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오퍼가 승락되어도 법적 구속력이 생기지 않아
부동산 에이전트는 부동산 에이전트의 법률에 따라, 어느 오퍼든지 매도인이 서면으로 어떤 오퍼는 받고 싶지 않다고 하지 않은 한, 매도인에게 즉시 오퍼를 서면으로 전달해야 한다. 특기할 사항은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는 매수인의 오퍼가 심지어 매도인이 수락한 경우에도 법적인 구속력이 생기지는 않는다.
오퍼가 수락되면
오퍼가 수락되면, 매도자는 서면으로 수락사실을 매수인에게 알려주고, 집의 소유권을 법적으로 이전하는 과정인 컨베이얀싱(conveyancing)을 시작한다. 이 과정에는 여러가지의 조사와 확인과 매매에 따르는 마지막 일들이 포함되는데, 보통 2-3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 단계는 아래와 같다.
1. 예비 계약 단계
2. 계약서 교환(Exchange of contracts)
3. 교환과 완성의 중간
4. 완성(Completion)
5. 완성후
마음에 드는 집을 싸게 사면 좋지만, 계약서가 교환되기 전까지는 다른 오퍼들이 항상 접수되므로, 너무 싸게 오퍼를 하면 나중에 더 좋은 조건의 다른 오퍼에게 밀릴 위험이 있다. 따라서, 정말 맘에 드는 집이라면 적정한 가격에 오퍼하는 것이 좋다.
맘에 드는 집이 매일 나오는 것도 아닌데, 얼마 안되는 돈을 아끼려다 놓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는가?
Robert Kim(金東成) Senior
Consultant 유로저널 컬럼니스트 robert.kim@ellistaylor.com 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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