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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브란덴부르크 고등행정법원이 자민당의 불법적인 기부금 수령과 관련하여 연방의회가 부과한 350만 유로의 벌금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1996년부터 2002년까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자민당 대표를 맡았던 고() 위르겐 묄레만(Jürgen Möllemann)이 불법적인 기부금을 수령하고 이를 정당 재정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연방의회가 자민당에게 벌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하여 자민당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자민당은 이번 고등행정법원에서의 패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연방행정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 측은 불법적인 기부금 수령 사실과 정당 재정보고서에의 누락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있긴 하지만, 벌금의 액수가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참고로 독일의 정당들은 기부금을 받을 때에 그 자금의 출처를 알 수 없는 자금을 수령해서는 안 되는데, 자민당은 출처를 알 수 없는 기부금과 물품들을 수령하고 이를 누락하여 연방의회로부터 벌금을 선고받은 것이다. 한편 당시 불법적인 기부금을 수령하였던 위르겐 묄레만은 조사를 받던 중 스카이다이빙 도중에 사고로 사망하였다.

 

(사진 자민당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대표를 맡았었던 고() 위르겐 묄레만의 생전 모습, dpa 전재)

 

fdp-dp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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