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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5 21:06
새로 개정된 선거법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될 것으로 보여(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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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개정된 선거법이 조만간 연방헌법재판소에서 그 합헌성 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인 사민당과 녹색당의 대변인들은 개정 선거법에 대하여 두 정당이 공동으로 연방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사민당의 연방의회 의원단의 의원대표인 토마스 오퍼만(Thomas Oppermann)은 “이번 개정 선거법은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위헌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녹색당의 폴커 벡(Volker Beck) 의원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개정된 선거법이 초과의석발생을 막지 못하는 것으로서 연방헌법재판소의 입법권고 취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특히 현 여당인 “기민당이 계속해서 초과의석제도로 인해 이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초과의석이란 독일의 기존 연방의회선거법의 독특한 의석배분구조 때문에 발생되어 왔던 현상이다. 기존 선거법은 지역구 후보자에 대한 투표와 정당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여, 정당에 대한 투표결과에 따른 정당별 지지율에 기초하여 총 의석을 배분하면서도 지역구에서 당선된 후보자의 의원직은 절대적으로 보장하였다. 이로 인해 정당별 지지율에 기초하여 배분되는 의석 수보다 더 많은 숫자의 지역구 당선자를 배출하는 거대 정당들(대부분 기민당, 그리고 일부는 사민당)에게 초과의석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군소정당들이 피해를 입어왔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이것이 위헌이라며 선거법의 개정을 촉구했었다. 연방헌법재판소의 개정 시한을 훨씬 넘긴 시점에서 현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기민/기사당과 자민당이 야당들과의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마련한 개정안을 연방의회에서 통과시켰는데, 이 개정 선거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기존 선거법의 의석배분방식을 큰 틀에서 유지하면서도, 앞으로는 정당에 대한 투표결과를 연방 전체로 합산하지 않고, 각 주에 국한하여 각 주별 의석수 배분의 기초로 삼는다는 것이다. 현 정부는 이를 통해 초과의석의 발생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러한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9월에 연방의회를 통과하여 그 효력이 발생된 상태인데, 통과 때부터 야당의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녹색당의 폴커 벡 의원은 개정 선거법이 “의회민주주의의 정당성에 대한 공격행위”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연립정부의 몰상식함을 비난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선거법과 관련한 입법사항은 여당과 야당의 구분 없이 모든 정당들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왔는데, 이번 선거법 개정안은 그러한 전통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사진 – Tagesschau 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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