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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근로소득세 카드 도입이 또 다시 연기되었다. 원안대로라면 2011년 초에 시작되기로 했던 이 제도는 기술적 문제 때문에 2011년에서 2012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도입하기로 미루어졌다. 그 후 11월 초에는 2012년 중반으로 미루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데이터 문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큰 것으로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각 주의 재정부장관 컨퍼런스에서 이 제도를 또 다시 미루기로 결정하였다고 연방재정부가 밝혔다. 즉 전자 근로소득세카드는 2013년 초에야 도입 준비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효한 2010년 근로소득세카드는 종이로 된 마지막 카드이며, 이번 연장 때문에 이 카드를 유효기간은 2012년까지로 연장되었다.

전자적 절차는 사용자, 노동자, 재정청 및 신고관청 간의 상호커뮤니케이션을 더욱 손쉽게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게다가 조세등급 변화 등과 같은 대부분의 변경사항을 재정청이 관할함으로써 쓸모없이 복잡했던 절차도 사라질 수 있게 되었다. 전자적 절차에 따르면 앞으로 각 지방관청은 이사, 결혼, 아이 출생 등 신고가 필요한 변경사항에 대해 당일 바로 재정청 행정에 직접 정보를 전송할 수 있게 된다.

전자적 근로소득세카드 제도가 도입되면 앞으로 모든 세금카드에 관련된 필요 정보는 연방조세청에 저장된다. 노동자가 새로운 직장을 갖게 되면 사용자는 연방조세청에서 근로소득세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이 정보를 노동자의 급여통장으로 옮긴다. 노동자는 새 직장에서 조세확인번호 및 생년월일만 알려주면 된다. 조세등급 변경이나 자녀 수 변경 등은 재정청이 관할하며, 사용자에게도 이를 알려서 최신정보를 데이터뱅크에서 불러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제도가 미루어지게 된 이유는 기술적 문제 외에도 전자 근로소득세카드의 개인정보가 데이터뱅크가 잘못 저장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메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 주의 경우 해당 주의 재정부는 조세등급이나 자녀에 대한 정보가 잘못 저장되었다고 한다. 해당 주의 총 64만 건의 정보 중 1 3000건 이상의 정보가 잘못 저장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해 9월 재정부에서 첫번째로 이 제도를 연기한 후 후 약 4000만 건의 정보가 데이터에 저장되었다. 2012 1 1일부터 전자적 근로소득세를 징수하기 위해 저장된 정보를 조세납부자에게 알리고, 전자적 절차 도입시 문제가 없는지 정보를 직접 확인해 보고 연말까지 수정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재정청은 엄청난 양의 수정신청을 받았으며, 따라서 시작시기를 2012년 초에서 2012년 중반으로 미룬 것이다.

 

(사진: dpa 전재)

 

lohnsteuerkarte-dp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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