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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독일지부에서 알립니다

by eknews posted Feb 2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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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독일지부에서 알립니다



베트남 참전한 질병에 해당하는모든전우와 한국군 남방 한계선에서 복무한 군인및 군무원에 대하여 고엽제 등록을 받습니다

1967年10月9 ~1970年7月31日 사이 에 대한민국 남방 한계선 인접 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

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복무 하거나 고엽제 살포 업무에 참가하고 전역 퇴직한 자로서  "

고엽제후유의증 지원 등에 관한법률" 규정에 의거 모든 보상 및 예우는 월남 참전자와 동등하게 적용되고있습니다.

아울러 상담을 받습니다

문의 전화  02842-42439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독일지부장 이 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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