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이자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홍콩, 싱가폴 등 아시아 국가로 금융 중심지로 자금을 이동하는 역외저축에 대응하기 위하여 ‘EU의 저축소득에 관한 과제 지침 (Directive on taxation of savings income)’을 상기 국가들에게 확대 적용하기 위한 회원국들간의 실무회의를
지난 4 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EU국가와 홍콩, 싱가폴 등 간에 역외저축에 대한 정보교환을 이루고 홍콩, 싱가폴 등은 역외저축에 대하여 원천 징수제(35%)를 부과하게 되고, 이들 중 상당부분(75%)를 예금자 모국에 공여를 요청키로 했다.
EU는 회원국간의 실무협의를 바탕으로 향후 작업계획을 금년 말까지는 회원국 재무장관의 동의를 얻을 계획이며, 이를 토대로 싱가폴, 홍콩 등과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KN01@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