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는 지난 11월 16일자 관보를 통해 우리나라, 중국, 말레이시아 및 태국산 컬러TV 브라운관(CN Code 854011, 우리나라 HS 854011와 동일)에 대한 반덤핑조사 종료 결정을 발표하였다.
주구주 한국연합대표부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덤핑수입으로 인해 역내 관련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material injury)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였으나, 덤핑수입과 관련 산업의 피해 사이에 충분한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조치 없이 반덤핑 조사를 종료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유로저널 김 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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