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부가세 경감제도 개편 추진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5 일 회원국들의 현행 부가세 경감제도(VAT reduced rate)에 대한 조사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2006 년 EU 지침에 따라 각 회원국의 부가가치세율은 최소 15% 이상의 표준세율을 원
칙으로 하고 ,다만, 각 회원국은 노동 집약서비스 등에 대해 경감 세율을 5% 이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현행 부가세 경감제도가 매우 복잡하게 운영됨에 따라, 2006.2월 EU 정상회의에서
EU 집행위에게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 및 역내시장의 원활한 작동 측면에서 이 제도를 재평가하도록
요청함으로써 이루어졌다.
EU 집행위원회의 이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적 관점에서는 회원국별 단일 부가가치세 세율이 최적이지만,
다만, 정책분야에 대한 경감세율 적용은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고용창출을 위해 미숙련 노동자를 고용하는 부문에 대한 경감세율 적용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으며,
그 순효과도 경미할 것으로 보고됐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보조금 등과 같은 다른 정책수단이 환경, 사회, 문화, 경제정책 등의 측면에서 경감세율
적용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이사회, 유럽의회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2009년 초까지 부가세 경감제도에 대한 개편안을 2 단계
로 마련하여,1차 경감세율은 식품 등과 같은 생필품에 대해서는 경감율을 높게 설정하여 매우 낮은 부가세율을
적용하며, 2차 경감세율에서는 문화, 교육, 공공교통, 고용, 환경 등의 이유로 경감세율이 필요한 부문에 대해서
는 경감율을 낮게 설정하여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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