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컬러TV,EU 반덤핑관세 부과 종료
EU 집행위원회는 8월 29일자 EU 관보(C 201)를 통해 한국산 컬러TV 수신기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8월 30일부로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한국과 함께 중국·말레이시아·태국산 역시 반덤핑 관세가 함께 종료되는데, EU 반덤핑 규정에 의하면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 후 5년이 지나면 역내 산업계가 반덤핑 관세 지속 부과를 요청하지 않을 경우 자동 종료된다.
이에 따라 집행위는 지난 2006년 11월 반덤핑 관세부과 종료 예정사실을 공표하면서 역내 산업계에 이견이
있을 경우 재심요청을 하도록 했으나 재심을 요청한 자격있는 역내 산업계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우리나라를 포함한 4개국은 우리나라산 컬러TV 제품은 15%, 말레이시아산은 25.1%, 태국은 29.8%,
중국은 44.6%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아왔었다.
한편 EU는 지난 8월 18일 반덤핑관세 부과 자동소멸시한이 돌아온 한국산 철강제 관연결구류에 대해서는 역내 업계의 재심 청구를 이유로 반덤핑 관세를 종료시키지 않고 재심에 들어간 바 있다고 브뤼셀 무역관이 전했다.
한국산은 지난 6월 말 현재 컬러TV를 포함한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파이버·양문형 냉장고·실리콘· 철강제 관과
파이프 연결구류 등 총 6개 품목이 EU로부터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고 있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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