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베얀싱 준비하기
K씨는 몇 달을 집을 둘러 보다가, 한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해 한 집을 둘러 봤는데, 여러가지로 마음에 들어 이 집을 사려고 한다. 이전 등기는 어떻게 준비할까?
지난 주에 알아 본 바와 같이 매수인이 집에 대해 오퍼를 해서, 매도인이 그 오퍼를 수락하면, 계약이 성립된다. 일단 계약이 이루어 지면, 매매대금과 교환으로 집의 소유권을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이전하게 한다.
이와 같이 집을 사거나 팔 때 발생하는 집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법적인 일을 컨베얀싱이라고 하는데, 우리 말로 구태여 번역하자면 ‘등기이전’이나 ‘소유권이전’이라는 의미이다. 이번 주에는 이 컨베얀싱을 어떻게 준비하는 지에 대해서 알아 보기로 하자.
솔리시터나 컨베이얀서 쓰기
컨베얀싱은 집의 소유권을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법적인 절차를 말한다. 여기에는 집과 관련된 권리관계나 도시계획등의 각종 조사와 확인들 그리고 매매에 따른 마지막 절차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조사와 확인 그리고 소유권 이전을 하고 컨베얀싱에 관한 조언을 받기 위해 솔리시터나 인가받은 컨베얀서를 이용하는데, 솔리시터나 인가받은 컨베얀서에게 집의 매매에 관한 법률적인 일을 의뢰하는 것을 인스트럭팅한다고 한다.
이러한 인스트럭팅을 하기 전에, 컨베얀싱 써어비스의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고 총액이 얼마나 될 지를 물어서 알아 두는 게 좋다. 컨베얀싱 수수료는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인데, 몇 개의 회사를 서로 비교해서 처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일단, 솔리시터나 인가된 컨베얀서에게 인스트럭트를 하면, 그 들이 이런 일을 하고 계약에 대해 조언을 해주는데, 보통 계약 내용에는 아래 내용이 기본적으로 포함된다.
매매가격
매물의 경계
고정물이나 카펫같은 부착물의 포함여부
매물에 대한 법적 제약이나 권리들
도시계획 제약사항들
하수도나 가스등 매물의 유틸리티나 써비스에 대한 설명
매매 완료일(completion)
이러한 초기 계약조건은, 일단 매도자가 작성하는데, 매수자가 검토해서 필요하면 그 조건들을 협의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을 본인이 직접 할 수 없나?
법적으로는 소유권이전을 위한 컨베얀싱에 인가된 컨베얀서나 솔리시터를 쓸 필요는 없다. 따라서 스스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스스로 컨베얀싱을 한다면 수수료는 절감되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분야에 경험이 없으면, 경계와 같은 중요한 사항들을 잃어버리기 쉽다.
부동산에 관한 다른 사람의 권리나 리즈의 조건들과 같은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 조언을 들을 수 없다.
만약 일이 잘못되면, 개인적으로 책임지고, 상대방에게 배상하고 법적비용을 물어야 한다.
융자기관은 통상적으로 비용절감을 위해 매수자의 컨베얀서를 이용하므로, 융자기관의 컨베얀서 사용 비용을 물어야 한다.
상대방이 컨베얀싱 능력을 못 믿으면 거래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
솔리시터나 인가된 컨베얀서가 하듯 전문적인 약속을 할 수 없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언제 써야 할까?
집을 살 때는, 살 집을 발견하면 솔리시터나 인가받은 컨베얀서를 접촉해서 계약이 되면 곧바로 일을 착수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게 좋다.
반면에, 집을 팔 때는, 팔려고 결정하면, 일단 솔리시터나 인가받은 컨베얀서를 찾아 협의하는 게 좋은데, 인스트럭션은 매수자가 정해지고 나서 주면된다.
인가받은 컨베얀서는 부동산 법률에 정통한 법률가로, 영국의 인가된 컨베얀서 카운슬의 통제를 받는다.
솔리시터와의 차이점은 인가된 컨베얀서는 단지 컨베이얀싱만 한다. 부동산법룰 이외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 문제를 처리하고 조언을 받기 위해 솔리시터를 써야 한다. 그러나, 통상 이러한 일이 일상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으므로 대부분 컨베얀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컨베얀싱 과정을 처리한다.
솔리시터는 집을 사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컨베얀싱을 처리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다른 분야의 법률적인 일도 처리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법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해도 같이 처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할 것인가, 컨베얀서 또는 솔리시터를 쓸 것인가는 이러한 요인들을 감안하여 결정하면 된다.
Robert Kim(金東成) Senior Consultant
유로저널 컬럼니스트
robert.kim@ellistaylor.com
Tel) +44-776-428-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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