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상반기부터는 유럽특허청(EPO)으로부터 특허허락을 받은 후,각 회원국에 특허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번역비용을 대폭 절감된다.
지금까지는 유럽의 각 회원국에 특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각 회원국 공식언어(22개)로 번역된 특허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비용이 막대하여 출원인에게 큰 부담이 되어 왔다.
특허비용을 절감시키고 특허 출원자들에게 각종 편리를 제공할 이 협정은 영국,독일,프랑스 3국을 포함한 8개 이상 회원국의 비준이 발효요건으로 되어 있으나, 오래 동안 비준에 부정적이었던 프랑스 정부가 금년 11월 최근 법안의 비준 절차를 취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이 요건 충족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새 협정은 유럽특허청(EPO)으로부터 특허를 허락받은 후 국가별로 특허를 등록시 영어, 독어 또는 불어 중 당해 협정 당사국이 정한 어느 하나의 언어로만 작성된 특허명세서를 제출하여 등록 절차를 진행토록 하고 있어 특허 출원자들에게 비용도 절감하고 절차도 대폭 간소화되었다.
다만, 특허명세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특허 청구범위의 경우에는 각 국가의 공식언어로 번역된 내용을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전체 출원서 중에서 그 분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어서 이 부분만을 번역할 경우 번역비용이 상당히 절감되게 된다.
물론 특정 국가에서 특허침해소송 등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특허권자는 특허명세서 전체를 그 국가의 공식언어로 번역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부담은 계속 지게 된다.
이 협정이 2008년 상반기 정식 발효되면 독일, 프랑스, 영국,네덜란드, 스위스, 아이슬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모나코,슬로베니아 등 10 개국과 의회가 가입을 이미 승인한 덴마크, 스웨덴 2개국 모두 12 개국에서
효력이 발생한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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