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카르텔청이 독일의 세제 생산업체인 헹켈(Henkel) 사를 비롯한 국제적인 세제 생산업체들에게 불법적인 가격담합을 이유로 가혹한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프랑스 카르텔청이 부과한 과태료의 총 액수는 3억 6130만 유로로서, 그 중 2억 3360만 유로의 과태료는 미국 회사인 프록터 & 갬블 사에게, 3540만 유로의 과태료는 콜게이트 팜올리브 사에게 부과되었으며, 독일의 헹켈 사에게는 9230만 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한편 불법적인 가격담합에 참여한 또 다른 회사로는 유니레버 사가 있으나, 이 회사는 불법적인 가격담합을 프랑스 카르텔청에 신고하였다는 사유로 과태료 부과를 면제받았다.
참고로 독일의 연방 카르텔청도 지난 11월 말에 헹켈 사와 헹켈 사의 경쟁업체인 레킷 베닉서 사이의 불법적인 가격담합을 적발한 바 있었는데, 당시에는 헹켈 사가 제보자로서 과태료 부과를 면제받은 반면에, 레킷 베닉서 사는 약 2400만 유로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었다.
또한 유럽연합 위원회는 올해 4월에도 세제 생산업체들 중 프록터 & 갬블 사와 유니레버 사에게 불법적인 가격담합을 이유로 총 3억 15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었다. 이 때에도 헹켈 사는 정보 제공자로서 처벌을 피해갈 수 있었다.
한편 이번 프랑스 카르텔청의 불법적인 가격담합 적발과 관련해서도 헹켈 사는 프랑스 카르텔청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였지만, 과태료 부과를 피하지는 못했다고 한다. 헹켈 사 측은 자사가 세제 생산업체들 간의 유럽연합 차원의 가격담합을 최초로 제보하였으며, 프랑스 카르텔청에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였음에도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 부당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프랑스 카르텔청은 헹켈 사의 정보제공을 감안하여 과태료 액수를 25% 정도 감액해 주었다고 해명했다. 헹켈 사는 프랑스 카르텔청의 이번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는데, 헹켈 사는 특히 과태료 액수뿐만 아니라 법률 규정의 해석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 – ap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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