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과학 및 신기술 윤리위원회(EGE)가 지난 16일 식품용 동물복제의 윤리적 측면에 관한 의견서에서 현 수준의 대리모동물과 복제동물의 고통과 보건문제를 고려할 때 식품용 복제동물이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또한,복제동물의 후손(progeny)에게도 이를 적용할지 여부는 추가적인 과학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반면,미국 식약청(FDA)은 지난 15일 복제동물로부터 생산된 식품의 안전성 및 시판허가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발표해,향후 수년 내에 복제동물로부터 생산된 식품이 시판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구주연합대표부가 전했다.
미 식약청은 복제동물의 고기, 우유 등 식품이 일반 동물의 식품과 안전성 측면에서 차이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향후 복제된 소, 돼지, 염소의 고기, 우유 등에 대한 시판허가 가능성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Barroso EU집행위원장과 EU집행위 보건총국은 2007년 2월 EGE에 복제동물 식품의 윤리성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었다.
이에대해 현재로서 EGE도 복제동물과 그 자손으로부터의 식품 생산을 정당화할 수 있는 명백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향후 복제동물로부터 생산된 식품이 EU시장에 시판되려면 EGE는 식품안전과 복제동물의 후손에 대한 과학적 업데이트와 후속연구의 지속적인 수행,각종 질병및 관리로부터의 동물복지 및 보건, 동물 및 축산물의 추적가능성,복제동물과 그 후손 및 복제동물로부터 생산된 제품의 생산지 추적 가능 등을 내세웠다.
한편 유럽식품안전청(EFSA)도 EU집행위의 요청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에서 비록 복제동물의 사망률과 유병률은 일반 동물에 비해 현저히 높지만, 건강한 복제동물과 그 자손들은 일반 동물과 특별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건강한 복제소와 돼지 및 그 자손으로부터 생산된 고기,우유 등 식품은 일반 동물로부터 생산된 식품의 성분과 영양가가 정상적이라고 덧붙였다.
또한,EFSA는 상당한 비율의 복제동물의 건강과 복지는 대리모나 체세포를 제공한 동물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건강하지 못한 복제동물의 비율은 기술 진보에 따라 감소하고 있지만 ,건강하지 못한 복제동물은 번식용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물론 이러한 결과를 고려하고 건강하지 못한 복제동물도 일반 동물의 사례처럼 식품으로 생산될 때 제거된다고 가정하면 식품안전 측면에서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유럽식품안전청(EFSA)은 복제동물의 고기나 우유 등이 일반 동물과 비교할 때 성분이나 영양가 및 안전성 측면에서 특별한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의견과 함께,체세포 핵 치환 기술에 의한 복제동물의 위험평가를 위한 가용자료와 정보가 부족한 점을 지적하면서 금년 5월에 최종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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