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공동체상표청,국내조사 청구료 변경
아일랜드,포르투갈,스웨덴,영국은 2009년 1월1일부터 국내조사제도에 불참 결정
유럽공동체상표청(OHIM)은 상표출원시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국내조사의 수수료를 2009년 접수건부터 전체 16 개국에 대한 총 수수료가 기존 192유로에서 144유로로 조정한다고 발표하였다.
OHIM에 출원되는 상표는 기본적으로 제공받는 공동체조사보고서(Community search report)외에 출원인이 원하는 경우 부가적으로 국내조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단, 2008년 3월 13일이후 OHIM에 출원하는 상표는 추가 수수료를 납부하고 선택적으로 국내조사(national search)를 청구할 수 있다.
국내조사에 참여하는 회원국은 불가리아,체크,덴마크, 그리스,스페인,리투아니아,헝가리,오스트리아,폴란드,루마니아,슬로바키아,핀란드,아일랜드,포르투갈,스웨덴,영국 등 16 개국이었으나 아일랜드,포르투갈,스웨덴,영국은 2009년 1월1일부터 국내조사제도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함으로써 12개국으로 줄어들었다..
국내조사는 현재 12개 회원국 중 일부만 신청할 수 없고 모든 회원국을 함께 신청하거나 아예 신청을 안하는 방법만 존재 (All or nothing policy)한다. 따라서,국내조사 신청시 회원국 1개국당 12유로씩 총 192 유로를 납부하여야 하고 그 수수료는 회원국에 균등 분배된다.
따라서 국내조사 청구료는 참여회원국당 조사 수수료는 여전히 12유로이지만 4개 회원국이 탈퇴함에 따라 48유로가 감소한 144유로로 변경 적용되게 된 것이다. 보충적 조사의 성격인 국내조사의 축소는 공동체조사보고서에의 신뢰향상을 의미하는 것이며,보다 많은 출원인과 상표당국이 OHIM의 심사품질이나 검색시스템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유로저널 김 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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