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노동청 (Bundesagentur fuer Arbeit)은 민간 직업소개소가 구직자에 게 다른 유럽연합 (EU) 회원국내에 소개한 직업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일간경제지 한델스블라트가 14일 보도했다.
유럽법원은 현재 연방노동청이 민간 직업소개소들이 독일내 에서만 자국 구직자들에게 직업을 제공해줄 때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은 회원국내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이동과 서비스 제공의 자유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연방노동청은 관련 법규를 개정해 다른 EU회원국에서 직업을 소개해주는 경우에도 직업소개소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내 많은 구직자들은 오스트리아나 영국, 네덜란드로 가서 직업을 구하는 일이 많아졌다. 유럽연합 회원국내 근로자들은 비자나 취업허가서 없이 회원국내 어디로든지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이번 판결이 집행위원회의 정책과 상응한다며 독일 정부에게 즉각 이 판결을 이행하도록 촉구했다.
독일서비스협회도 이 판결을 환영했다. 노동부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이를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2002년부터 실직자들은 연방노동청이 발행한 중재확인서를 제시하고 민간 직업소개소에 구직을 요청할 수 있다. 실업자들이 민간 직업소개소를 통해 6개월 이상 일할 수 있는 연금 등 사회보장 등을 보장해주는 직업을 얻었을 경우 연방노동청은 2000유로를 직업소개소에 지불한다.
그러나 베를린에 소재한 민간직업소개소 ITC는 구직자를 위해 네덜란드 소재 직장을 알선해주고 소개료를 요구했으나 연방노동청은 독일내가 아니라며 수수료 지불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ITC는 베를린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시법원은 유럽법 해석 여부를 유럽법원에 의뢰했다.
<독일=유로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