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브 기름(virgin and extra virgin olive oil)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채택하고 2009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EU 집행위는 6일 이와같이 발표하고 이는 2002년 채택된 규정이 선택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이것만으로는 소비자가 올리브 기름의 특성을 오인하는 것을 방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로운 규정하에서는 한 국가에서 올리브기름이 제조된 경우에는 해당국가를 명기하고 상황에 따라 EU 지역산(blend of community olive oils),비 EU 지역산 (blend of non-community olive oils), EU 및 비 EU 혼합 (blend of Community and non-community olive oils)로 명기하도록 했다.
또한 국제 올리브이사회(IOC)에서 최근 정의를 내린 fruity, green, mature, mild, well-balanace 등의 용어를 라벨에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EU에서는 농산물의 원산지표시를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 생산이력 추적 등의 목적으로 일부 신선 농축산물에 한정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최근 농산물 품질정책을 강화하면서 개별 생산국가 원산지표시 또는 EU 역내산 표시를 강화해 나가는 추세이며, 올리브 오일의 원산지표시 강제조치는 이러한 추세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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