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동물실험 EU 화장품 판매 금지 지속

by 유로저널 posted Apr 1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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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동물실험 EU 화장품 판매 금지 지속  

유럽의회는 지난 해 2월 5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나노물질 안전성 평가 절차 도입 등에 대해 제안한 화장품 규정안을 일부 수정하여 채택했다.
유럽의회는 제조업자의 책임과 시장내 통제장치를 강화하여 화장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회원국별 상이한 기준 운용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이려는 집행위원회의 입장을 지지했다.

새로운 규정은 27개 회원국별 관련 법령을 대체해 앞으로는 EU 지역내 단일한 화장품 기준으로 적용되게 되며,EU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20일 경과시 발효됨에따라 4월 15일경부터로 예정되며,대부분의 조항은 42개월 후부터 적용된다.

이번에 유럽의회에서 통과된 새로운 규정은 동물 복지 차원에서 2004년 화장품 완제품에 대한 동물 실험을 금지하고 2009년 3월까지 화장품 성분에 대한 동물 실험 및 동물실험을 거친 제품과 성분의 EU 지역내 판매를 금지(일부실험은 2013년 3월까지)하기로 한 현행 조항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나노 물질을 함유한 모든 제품은 성분 리스트에 나노물질 형태의 모든 성분을 명확히 기재하고 성분명 뒤에 'nano'표시를 하여야 하며,판매 전 사전 허락을 거치는 등 안전성 평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발암성·돌연변이성·생식독성 물질은 대체 물질이 없고 SCCS가 특정 제품에의 사용이 안전하다고 평가하는 등 엄격한 조건하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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