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회(EU) 내로 수입되거나 이미 들어와 있는 모든 소비자 제품에 '디메틸 푸마레이트(DMF)' 사용금지 규제를 5월 1일부터 시행했다.
디메틸 푸마레이트(DMF: Dimethylfumarate)이란 소파 또는 신발 등 주로 가죽제품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곰팡이 제거를 위해 사용되는 화학물질로서, 작은 봉지(팩)에 넣어 제품 속 또는 제품과 함께 포장박스에 함께 넣어지고 있으며, 피부에 접촉시 화상, 습진 등의 피부질환을 야기시킨다.
EU 회원국은 금년 5월1일부터 DMF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소비자제품의 EU내 반입 및 유통을 금지해야 하며, 이미 수입되었거나 유통 중인 제품은 즉시 회수조치를 의무화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지금까지 모든 장난감(toys)에 대한 프탈레이트 사용금지(1999년), 완구형 라이터(novelty lighters) 유통금지 등 라이터에 대한 긴급조치(2006년), 자석장난감(magnetic toys)에 대한 경고문 부착 의무화(2008년)가 시행했으며,이번 DMF 금지조치가 4번째 긴급조치 사례이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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