셍겐조약은 1985년 체결된 조약으로 조약 가맹국 국민이 가맹국간 국경 통과시 여권이나 신분증 검사 없이 자유로운 통과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 조약체결국 중 한 나라의 비자가 있을 경우, 그외 조약 체결국에서는 해당국 비자를 따로 소지할 필요가 없다는 규정이다.
한국인은 셍겐국가에 무비자로 총합산 3개월동안만 여행이 가능하다.
유럽 국가 중 쉥겐협정이행협약(Convention Implementing the Schengen Agreement, 이하 쉥겐협약)에 가입한 25개 회원국(이하 쉥겐국)은 쉥겐협약에 따라 쉥겐국간 국경검문소와 출입국 심사를 철폐하여 쉥겐국 내에서는 마치 한 국가에서와 같이 누구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쉥겐협약 이전에 우리나라가 쉥겐 개별국과 체결한 비자면제협정과 쉥겐협약 상의 무비자 체류기간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고, 이러한 규정 적용에 대해 쉥겐국간에 조금씩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유럽을 장기(90일 이상)간 또는 자주 방문하는 우리 국민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장기간 유럽 여행을 계획할 경우, 쉥겐국별 무비자 체류기간 적용 입장을 확인하면서각국간의 조항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쉥겐협약과 우리나라와의 무비자 체류기간의 차이
쉥겐협약 규정상 비자 없이 쉥겐국(25개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쉥겐국 최초 입국일로부터 6개월(180일) 기간 중 최장 3개월(90일)까지이다.
즉, 출입국 횟수나 방문하는 나라(쉥겐국) 수에 상관없이 쉥겐국 첫 입국 일을 기준으로 6개월 마다 최장 3개월을 초과하여 쉥겐국을 여행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을 1월 1일 쉥겐국을 비자없이 첫 입국하여 4월 25일까지 쉥겐국에서 총 90일을 체류한 경우 4월 25일에는 비쉥겐국으로 출국하여야 하며, 첫 입국한 1월 1일부터는 6개월이 되는 6월 30일까지는 무비자로 쉥겐국 재입국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방식으로 매 6개월 단위로 체류기간을 계산하여야 한다.
쉥겐 개별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양자비자면제협정 상의 체류기간은 60일,90일,또는 180일 등 세 종류가 있으나 이 기간은 여러 나라 체류기간을 합산하는 쉥겐협약 규정과는 달리 협정 당사국에서만의 체류기간을 규정하는 것이다.
예를들면 독일,프랑스와 우리 나라가 3 개월(90일) 무비자 협정을 맺고 있지만 이 90일 무비자는 독일,스위스 한 나라에 체류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며,독일에 90일,스위스에 90일을 각각 체류할 수 없다는 말이다.즉,쉥겐 협약국내 무비자 총 체류기간이 모두 합해서 90일이라는 것이다.독일 과 스위스 양국에 체류를 원할 때에는 양국 체류 기간 합이 90일이라는 의미이다.
이 90일 전에 비쉥겐 협약국으로 반드시 출국해야하며,무비자로 입국시엔 쉥겐 협약국 첫 입국날짜로부터 6 개월이 지나야 하며,그전에 입국을 원할 경우엔 비자를 반드시 받아야한다.
다시 말하면 독일에 90일,스위스에 각각 90 일 등 모두 180 일 체류가 불가하다는 것이다.
결국 쉥겐협약 상 체류기간은 쉥겐국에서의 체류기간을,양자협정은 당사국 한 국가에서의 체류기간을 합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쉥겐국이 어느 것을 적용하는가에 따라 무비자로 체류 가능한 기간에는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
물론 이 경우도 쉥겐 각국별 적용 입장을 확인하고, 각국이 허용하는 체류기간을 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쉥겐국 내 장기 여행 시에는 쉥겐국과 비쉥겐국간 출입국 일자는 출입국 스탬프로 여권상에 표시되므로 확인이 가능 하지만 쉥겐국간에는 출입국 심사가 없기 때문에 쉥겐국별 체류기간은 확인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기에 숙박영수증, 교통권(기차표, 버스표, 항공권 등),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등 현지 체류 확인이 가능한 증빙 서류를 여행이 끝날 때까지 꼭 소지해야한다.
관련 사례를 보면,
① 셍겐국에서 1년 비자를 받은 유학생의 비자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체류국가에서 체류증을 신청하고, 체류증이 발급되기 이전에 다른 셍겐국가를 여행하고 체류국으로 돌아가는 중에 국경경찰에서 입국 거부당한 경우
☞ 1년 비자의 기간이 유효할 지라도 해당국에 첫 입국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자유로운 타 유럽국가 여행에 제재가 있다. 그러므로 3개월이 지나면 해당국에서 정식 체류증을 발급받은 후에 타국으로 여행해야 한다
② 셍겐국에서 회사원으로 파견된 국민이 해당국의 1년의 유효한 비자를 소지한 상태에서, 처음 해당국에 입국한지 3개월이 지나, 타 셍겐국을 여행하려다 여행지의 국경에서 구류되어 있다가 한국으로 재입국한 경우
☞ 위 ①의 사례와 동일한 문제로서 해당국에서 정식 체류증을 발급받은 후에 타국으로 여행해야 한다.
③ 셍겐국의 유학생이 갱신한 체류증을 기다리는 동안에 체류국의 체류증 발급기관이 발급한 서류, 즉, ‘리턴 증명서(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비자 없이 체류국에 돌아 올 수 있음을 증명)’로 임시체류증을 받고 다른 국가를 여행중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 후 체류국 경찰에 인도된 경우
☞ 임시체류증은 외국에 자유로운 여행을 할 수 있는 증명서는 아니다. ‘외국에 갔을 경우 해당국에 돌아 올 때에는 비자가 없어도 된다’라는 의미의 증명서일 뿐이다. 임시체류증을 가지고 여행하는 경우에는 국경을 넘을 때 국경경찰 또는 체류관리기관에 자진 신고를 하고 여행국의 임시체류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④ 셍겐조약 체결국이 아닌 영국에 입국하여 공항에서 6개월 유효 비자를 받아 체류후 6개월이 만료가 되기 직전 이웃 국가로 여행을 하고 영국으로 재입국 심사를 받던 중에 입국 거부를 당하는 경우(이들은 주로 6개월전 한국을 떠날 때 구입한 한국-영국 왕복 항공권을 소지하고 있으므로 영국에서 한국행 항공편을 이용해야 한다는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지만, 영국 이민국은 이들은 영국 체류 기간을 더 연장하려는 의도 또는 불법체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대부분 영국 입국을 거절한다.)
☞ 영국의 경우는 셍겐조약 국가는 아니나, 부분적으로 셍겐국가와 협력하에 입국심사를 한다. 영국의 경우는 주영대사관 홈페이지에 있는 해외여행과 관련된 안내를 미리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쉥겐협약 국가들
독일,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그,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칼, 그리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아이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사이프러스, 에스토니아, 헝가리, 뤼투아니, 말트,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루마니아, 불가리아, 리텐슈타인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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