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12년 11월부터 타이어 라벨 의무화 추진
재유럽 한인들,이제 타이어 구매시 라벨 등급 확인해서 자신의 차량에 맞는 것 구매 가능
유럽연합(EU)의 타이어 라벨제도에 대한 법규 제정작업이 차근차근 진행되면서 2012년 11월부터 타이어 라벨 의무화 가 추진된다.
이미 지난 4월, 유럽의회는 EU 집행위가 제출한 타이어 연비·안전·소음 라벨제도에 대한 의회의 입장을 채택한 이래 7월 3일에 집행위가 유럽의회의 일부 주장은 수용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수용을 거부하면서 수정안을 마련했다.
집행위는 의회의 '지침'제안을 '규정'으로 수정, 회원국이 국내법으로 다시 이를 제정할 필요없이 규정 자체가 회원국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 법적 실효성을 신속하게 달성할 수 있고 국내법 제정과정에서 표현이 달라질 가능성을 막을 수 있게 했다.
또한 스노우 타이어에 대한 라벨을 A~G등급으로 표기하자는 의견도 수용했다.
그러나 타이어 중 소음수준이 가장 낮은 타이어에 소위 'low-mark'를 추가로 표기하자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2012년 7월 이전에 제조된 타이어에 대해서는 이 규정 적용을 면제하자는 주장도 반영하지 않았다.
타이어의 소음표시 의무화를 위해 소음이 적은 타이어를 장려키 위해 소음수준을 3개 카테고리로 구분해 68㏈ 이하는 C1, 69㏈은 C2, 70㏈은 C3로 표시하게 했다.
또한, 타이어의 젖은 노면 마찰 정보 등급(wet grip class)도 함께 표기하게 했다.
회전저항이 약한 타이어는 연료 소모면에서는 유리하나 도로가 젖어 있을 때 도로와의 밀착성이 약할 수 있어 안전면에선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C1, C2, C3 타이어의 경우 라벨에 젖은 도로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의 밀착성(즉 마찰)에 관한 등급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C2와 C3에 속하는 타이어의 경우 회전저항 효율성도 표기돼야 한다.
또한, 유럽시장에서 세탁기, 냉동고, 냉장고 등에 에너지효율 카테고리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듯 앞으로는 타이어에도 연비(fuel efficiency)를 표시하도록 하며, 등급은 A~G까지 나뉜다.
라벨 표기는 기술 매뉴얼, 브로슈어, 리플렛, 카탈로그를 포함한 모든 인쇄본과 인터넷 마케팅, 여타 모든 전자적 양식을 포함하는 것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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