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합(EU) 회원국들간에 탄소세 부과 정책 도입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에 엄격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역외국가에서 제품을 수입할 경우, EU 역내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역외로의 생산기지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탄소조정관세(carbon adjustment tax)를 부과해야 한다는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메르켈 독일 총리도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탄소조정관세가 보호주의조치가 아니라 자유무역과 공정경쟁을 복원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주장이 점차 다른 회원국에도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으며, 코펜하겐 회담 결과 UN차원에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EU차원에서 이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urActiv를 인용한 브뤼셀KBC에 따르면 올해 12월 코펜하겐에서 개최될 새로운 기후협약 개정을 앞두고 양국의 정상은 9월 22일에 UN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고, 기후변화 방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국가들은 이 협약을 지키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9월 17일 개최된 EU 정상회담 발표문에서도 EU는 최빈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재정적인 부담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6년 이후 세계 최대 이산화탄소 배출국이자 최근 막대한 외환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을 포함한 개도국에 대해 압력을 가하기도 했다.
탄소조정관세안은 2008년 1월에 EU집행위가 온실가스 배출거래제도(ETS : Emission Trading Scheme) 개정안을 제안하면서 처음 거론되기 시작했다.
이 같은 주장의 논조는 시멘트나 철강, 알루미늄, 화학산업 등과 같은 중화학공업분야에서 ETS가 강화된다면 생산비가 올라가 경쟁력이 약해질 뿐만 아니라 결국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없거나 약한 국가로 생산설비를 이전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며, 이렇게 되면 이산화탄소 배출이 역외로 새어나가게 돼 전체적으로 볼 때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허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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