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특허청, '황우석교수인간배반포 배지' 유럽특허 등록 확정

by 유로저널 posted Feb 2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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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특허청은 18일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운영하고 있는 바이오업체 에이치바이온이 특허신청한  '인간배반포를 위한 배지' 특허등록을 확정했다.


메디컬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주) 에이치바이온은 유럽 특허의 경우 각 나라별로 비준 과정을 통과해야 특허에 대한 최종 공표가 이뤄지기 때문에 현재 이탈리아·영국·프랑스·독일의 승인과 함께 등록증 발부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는 유럽특허법이 '준비과정에서 인간 배아의 파괴를 필수적으로 포함하는 인간 줄기세포 배양에 관한 특허를 금지하고 있다'는 배아줄기세포에 대한 유럽특허청의 가이드라인에 근거, 줄기세포 관련 항목을 삭제했던 전략이 들어맞은 것이다.


실제 유럽특허청은 위스콘신동문회연구재단(Wisconsin Alumni Research Foundation, WARF)의 체외수정 배아줄기세포(위스콘신대학 톰슨박사가 최초로 발표한 인간 체외수정배아줄기세포) 특허를 거절한 바 있다.


또 이번 유럽특허는 배아줄기세포에 대한 직접적 특허가 아닌 배양액에 대한 특허로 이는 줄기세포 배양액에 적합한 적정 기준을 제시하는 기술인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한편,황우석 교수와 수암연구소는 알앤엘사와 서울대측이 각각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지난 해 9월18일 알앤엘사가 제기한 스너피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서울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황박사팀에서 수행된 복제개 방법은 스너피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황우석박사팀이 개복제 상업화를 함에 있어 서울대 소유의 '스너피' 특허를 침해했다는 특허 침해소송에 대해서도 지난해 5월29일 특허심판원은 새롭게 개발된 황우석박사팀의 발명은 '스너피' 발명과 대비해 전기융합단계의 전압조건이 상이하고 그러한 전압조건이 균등관계에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함으로써 황우석 교수의 손을 들어 주었다.

 


메디컬투데이 민승기 기자
a1382a@mdtoday.co.kr
유로저널 김태호 기자 eurojournal@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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