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배우자 중 한 명 이상이 EU 국가 출신인 국제 커플들이 이혼 시 적용되는 이혼법을 통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는 각 국가별로 이혼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 같은 국제 커플 이혼 시 어느 국가의 이혼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의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새롭게 도입될 EU 통합 이혼법은 해당 커플이 거주하는 국가의 법정이 정해진 항목과 절차에 의거해 어느 국가의 이혼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가별로 이혼법이 다른 관계로 국제 커플들은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한 국가에서 이혼 소송을 젝하려는 시도들을 해왔다. 이미 이에 대한 문제가 인식되면서 지난 2008년에도 EU 내 이혼법을 통합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각 국가의 주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반대파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현재 EU 내에서 발생하는 87만 5천 건의 이혼 사례들 중 배우자 간 국적이 다른 국제 커플들의 이혼은 다섯 건 중 한 건에 달할 만큼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EU 위원회에서 사법, 시민권 등의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Viviane Reding 의원은 EU 이혼법을 통합하여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사안이라고 밝히면서, 나라마다 천차만별인 이혼법은 법적 혼란 및 비용 낭비, 그리고 원만한 이혼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Reding 의원은 신규 EU 통합 이혼법은 27개 전체 EU 국가들에 적용되기 전 영국,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등 10개 국가를 우선 목표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영국을 비롯 일부 국가들은 EU 통합 이혼법은 지나친 간섭이며 자국의 이혼법을 고수하겠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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