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대법원은 은행이 자사 주식에 대한 위험을 지체 없이 공고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 배상책임을 보다 더 강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뒤셀도르프에 위치한 중소기업은행인 독일 산업은행(IKB)와 관련된 것인데, 연방대법원은 독일 산업은행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주주들로 하여금 자사의 주식을 사도록 했고, 이로 인해 금융위기 당시에 주주들이 큰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원칙적으로 손실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은행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2007년 7월 당시 은행 측이 자사 주식에 대하여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자신이 이에 기초하여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당시 독일 산업은행의 대표이사였던 슈테판 오르트자이펜(Stefan Ortseifen)은 기자회견에서 산업은행이 미국의 부동산 담보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까닭에 은행의 리스크가 매우 큰 상태임을 정확히 알리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주식을 매수하였으나 매수 이틀 후에 바로 은행은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되었고, 주가가 크게 하락하여 손실을 입었다는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당시 대표이사였던 오르트자이펜이 기자회견 당시 독일 산업은행이 처해있는 진실한 상황을 밝히지 않을 것을 유가증권거래법상의 정확한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연방대법원은 회사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은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연방대법원은 원고의 경우 자신이 은행 측의 공시를 믿고서 주식을 샀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2007년 7월 당시 독일 산업은행의 대표이사였던 오르트자이펜은 주가조작 혐의로 이미 징역 10개월과 10만 유로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사진 - dpa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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