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내 일부 전자제품 가격 하락 전망

by 유로저널 posted Aug 2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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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내 일부 전자제품 가격 하락 전망

WTO,EU의 평면 컴퓨터 모니터 및 셋업박스, 다기능 프린터 등에 대해 EU의 관세부과 부당 판정

 

유럽연합(EU) 내에서 팔리고 있는 일부 전자제품에대한 관세가 면제되면서 가격 하락이 예상되고 있다.

EU 회원국 내에서 그동안 6~14%의 수입 관세를 부과해왔던 평면 컴퓨터 모니터 및 셋업박스, 다기능 프린터 등 3개 품목에 대해 WTO가 EU의 관세부과가 부당하다고 판정을 내렸기때문이다.

EurActiv, EUbusiness 등 현지 언론을 인용한 브뤼셀KBC

에 따르면 최근 WTO 분쟁해결위원회는 미국과 일본, 대만의 주장을 받아들여 평면 컴퓨터 모니터 및 셋업박스, 다기능 프린터 등 3개 품목에 대한 EU의 관세 부과가 1996년에 체결된 ‘정보기술협정’(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에 위배된다고 판정했다.

이 정보기술협정은 컴퓨터 모니터나 프린터와 같은 첨단 정보기술 제품의 교역을 증진하기 위해 관세를 면제하자는 자율협정으로 약 70개국이 서명했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인터넷이 가능한 TV 케이블 셋업박스와 평면 컴퓨터 모니터, 스캔 및 팩스, 복사 기능을 가진 프린터 등 3개 품목으로, EU 측은 1996년 협정이 체결된 이후 추가된 기능의 제품들은 이제 정보기술 제품이라기보다는 일반 소비재 제품으로 관세면제 대상품목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6~14%의 관세를 부과해왔다.

EU는 평면 컴퓨터 모니터는 DVD 플레이어와 함께 사용될 수 있고, 비디오 모니터로 분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셋업박스는 TV 방송을 녹화할 수 있기 때문에 비디오 리코더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제품의 2007년도 EU 수입규모는 110억 달러에 이르렀다.

EU 집행위는 이번 WTO 판정에 대해 " 급증한 전자제품 교역을 규제할 관세 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원칙을 규정하지 못했다." 고 비난하면서, 이번 판정에 대해 항소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항소는 판정 이후 60일 이내 이뤄져야 한다.

미국, 일본, 대만 등의 전자제품 제조업체들은 이번 WTO 판정을 크게 반기는 입장이며, Ron Kirk 미국 무역대표는 " 이번 판정은 기술 변화가 정보기술협정의 대상품목에 대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구실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고 밝혔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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