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차별 발언으로 유죄선고 받은 장-마리 르 펜

by 유로저널 posted Jun 0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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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대법원인 파기원은 5월 11일 인종 차별 및 인종 증오를 부추긴 발언을 한 프랑스 극우 정치인 장-마리 르 펜을 상대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인 2003년 4월 국민전선(FN) 당수인 르 펜은 프랑스의 일간 르 몽드와의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는데 그는 당시 “프랑스 내 무슬림이 지금은 5백 만 명이지만 차츰 늘어나 결국 2천 5백 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들이 프랑스를 지배할 날은 그리 멀지 않았다”고 발언해 이미 하급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이러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 르 펜은 이미 인종차별 발언으로 여러 차례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을 가지고 있다. 대법원은 르 펜에게 벌금 1만 유로를 명령하고 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인권연맹에 5천 유로를 따로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
<프랑스=유로저널 ONLY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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