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석방된 성범죄자 논란

by 유로저널 posted Feb 0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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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죄질이 나쁜 성범죄자가 법의 헛점 때문에 관계당국이 모르는 채 조기 석방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일간지 디벨트가 5일 보도했다.
     최근 브란덴부르크에서는 위험한 성범죄자가 11년을 복역한 후 일주일 먼저 석방되었다. 이 범죄자는 4일간만 경찰의 감시를 받고 이어 아무런 감시 조치가 없다.
     관련 법규는 구동독 지역에서 1990-1995년 저질러진 범죄에 대해 4일 이상의 감시조치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포츠담시 경찰과 검찰은 뒤늦게 “이 문제를 알고 있다”며 “법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범인은 1992-1995년까지 포츠담 인근에서 9명의 여성들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했다.
     브란덴부르크주 외그크 쉔부름 법무장관 (기민당)은 “연방 법무부가 이런 법의 헛점을 제대로 개정하지 않아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며 연방정부를 공격했다.
     그러나 연방법무부는 이런 비판을 일축하며 아직 다른 법적 제재수단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독일=유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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