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에너지 위기 극복 위해 에너지 기반 기업 국유화 가능

by 편집부 posted May 1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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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에너지 위기 극복 위해 에너지 기반 기업 국유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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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세계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 하에도 국내 에너지 연료 시장이 정지되지 않도록 에너지 안전 보장을 위해 에너지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다. 



지난 12일 독일 연방 의회는 에너지 보장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참의원에서도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는 6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에너지 안전 보장 법안은 1975년 오일 쇼크로 인한 영향을 약화시키기 위해 신설되었다. 이 법안으로 연방 정부는 에너지 공급이 위험해지는 상황에서 에너지 생산과 유통 영역에서 다양한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에너지 공급량이 국가적으로 부족해질 경우 고속도로에서의 속도 제한이나 차량 운행 금지까지 일시적 조치를 정부가 취할 수 있다. 



지금까지 독일에서 일요일 차량 금지 조치가 내려진 적이 4일 있었다.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킬로미터와 국도에서 시속 80킬로미터로 제한 속도 조치도 이따금씩 시행된 바 있다.



하지만 1975년에 이 법안이 발효되고 지금까지 거의 개정되지 않은 이 법안이 현재의 에너지 위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왔다. 



최근의 러시아 가스 회사 독일 지사인 가스프롬 게르마니아(Gazprom Germania)에 대한 러시아의 제재 문제는 에너지 보장을 위해 얼마나 이 법안 개정이 필요한지를 보여준다고 독일 공영방송 타게스샤우(Tagesschau)는 분석 보도했다.



현재 우연하게 발견된 형식상 오류로 가스프롬 게르마니아는 연방 네트워크청의 신탁에 맡겨져 있는데, 이번 새로운 법안은 이러한 조치를 공식적으로 가능하게 만들 예정이다.



새로운 법안이 시행되면 PCK 정유회사에도 같은 조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PCK 정유회사는 러시아 국영 통합 에너지회사 로스네프트(Rosneft)가 운영하고 있다. 



현재 로스네프트는 러시아산 원유만을 구입하도록 명시했지만 만약 러시아산 원유를 더 이상 구입하지 않고 계속 가동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국가 신탁만이 가능하다. 



이번 새로운 에너지 안전 보장 법안으로 연방 경제부는 PCK 정유회사를 국유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독일은 만약 에너지 공급이 위험해지는 상황에서 중요 에너지 기반 시설 기업들을 국가 신탁으로 넘길 수 있다. 비상 상황에는 몰수도 가능하다. 



만약 한 에너지 관련 기업이 공동체의 기능에 봉사하는 과제를 행하지 않거나 공급 안전에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면 연방 경제부에서 그 기업을 신탁 관리한다. 



연방 경제부는 6개월간 신탁 관리가 가능하고, 6개월 후에도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만약 신탁 관리가 에너지 공급 안정 보장을 위해 충분하지 않는다면 가장 최후의 방법으로 몰수까지 가능하다. 독일 경제부 차관 올리버 크리쉐(Oliver Krischer)는 “에너지 공급 주요 기반 시설을 소유한 개인이 에너지 안전 보장 문제를 위협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개정 법안을 통해 디지털 가스 플랫폼 설립이 가능해진다. 이 플랫폼을 통해 거대 산업 기업들과 가스 회사들은 기본 정보들을 등재해야 한다. 



이들이 등재한 기초 데이터를 통해 문제 상황 시 어디서 가스 공급이 중단되거나 어디서 차단되야만 하는지에 대해 결정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가스 안전 보장 명령이 변화될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이번 개정안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가격 조정 기준이다. 



가스 부족 상황에서 애매한 상황이나 공급사의 파산을 막기 위해 전체 유통망에서부터 최종 소비자 가격까지 즉각적인 전체 가격 인상이 가능해질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에너지 시장에서의 가격 인상으로 인한 연쇄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가격 조정 기준은 언제나 가능한 가격 인상 위험이 높은 현재 소비자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장차 지정된 가스 저장소의 가동 중지를 연방 네트워크청에 신고해야하고 연방 네트워크청은 이를 승인할 권리를 갖는다. 이로 인해 연방 정부가 모르는 새에 가스 저장소 가동이 중지되지 않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공급 기업들은 더 이상 간단하게 이들의 요금제 변동 사항을 알릴 수 없다. 



연방 네트워크청은 에너지 공급 기업들의 요금제 안내를 허가해야만 한다. 또한 에너지 공급 기업의 파산 상황에서 파산 관리사가 에너지 계약 조건을 계속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공급 안전도가 더 높아질 예정이다.



이어 연방 경제부는 가능한한 개인 가정의 난방 사용과 관련한 추가 조치를 내리려고 계획중이다. 하지만 경제부 차관은 풍문으로 들리는 실내 온도 25도 이상 금지 조치는 없을 예정이라고 단언하며 이와 비슷한 제한 조치도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사진: 타게스샤우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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