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츨라프 클라우스 대통령 왜 리스본 조약에 딴지걸까?

by 유로저널 posted Oct 1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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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츨라프 클라우스 대통령 왜 리스본 조약에 딴지걸까?
       민족주의 감정에 호소하는 포퓰리스트

    바츨라프 클라우스(Vaclav Klaus) 체코 대통령이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리스본조약을 거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독일을 비롯한 EU 회원국에서 클라우스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번달 29일부터 이틀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 유럽연합 회원국 수반들의 모임)에서 딴지를 거는 대통령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왜 딴지를 거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합당한지를 따져보자.

  
       유럽통합 회의론자에 독일 실향민들 재산반환청구소송 우려...근거없다
     클라우스 대통령은 1941년 프라하에서 출생했고 프라하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뒤 1989년 동구권을 휩쓸었던 ‘벨벳혁명’당시 정치에 투신했다. 재무장관과 총리 등을 역임한 뒤 2003년 대통령에 취임, 5년 임기를 채훈 후 지난해 재선되어 아직도 임기가 4년이 남아 있다.
     클라우스 대통령은 유럽통합 회의론자(Eurosceptic)이다. 통합이 진전될수록 체코의 민족정체성 등이 거대한 EU라는 초국가기구에 함몰되고 소국인 자국의 목소리가 미약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그는 독일이라는 불편한 이웃나라에 대해 역사적 과거 등을 이유로 종종 목소리를 높여왔다.
     리스본조약은 기본권 조항을 담고 있다. 원래 유럽인권협약도 별도로 있어 이의 리스본조약 포함여부를 두고 논란을 벌였는데 결국 회원국들은 모든 회원국에서 준수하고 있는 인권이므로 헌법적 성격의 헌법조약(2005년 프랑스와 네덜란드 국민이 국민투표에서 이를 거부, 축약하고 고친 것이  리스본조약)에 기본권을 포함했다. 2년전 회원국 수반들이 합의한 리스본조약에도 기본권 조항이 포함되었는데 이 때에는 클라우스 대통령이 아무런 말도 없다가 이제 와서야 딴지를 걸고 있다.
     그는 기본권 조항을 근거로 2차대전 말인 1945년 초 주데텐지방(체코내 독일인 거주지역)에서 추방된 독일 실향민들이나 후손들이 체코에 몰수당한 재산권 반환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 독일 통일당시 헬무트 콜 정부는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당시 명칭, 1993년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리됨)등 주변국들의 이런 우려를 분명하게 불실시켰다. 또 유럽인권협약도 있어 독일 실향민들의 재산권 반환 청구소송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다. 리스본조약의 인권조약도 소급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산반환소송은 더욱 더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이를 무시하고 일국의 대통령이 EU를 잡고 흔드는 것은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대통령”
     이런 배경에서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14일 ‘술수를 쓰는 클라우스’(posturing Klaus)라는 사설에서 체코 대통령을 강력 비난했다. 필자가 위에 제기한 이유를 들며 대통령이 리스본조약을 볼모로 불합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체코의 국익이 아니라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논지이다.
     반면 체코에서 대통령의 인기는 그런대로 있다. 당시 주데텐에 거주하던 약 2백만명의 독일인들이 이곳에서 추방당했는데 체코당국은 이들이 나치의 ‘제5열’ 역할을 했다고 의심했다. 이후 체코 정치인들은 공산주의를 버리고 시장경제를 채택한 후에도 독일인 증오라는 이런 역사적 과거를 선거에 적극 활용해 반독일 정서를 부추겨왔다.
     얀 피셔(Jan Fischer) 체코 총리는 이 문제 때문에 12일 브뤼셀을 방문해 주제 마누엘 바로수 EU집행위원회 위원장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피셔 총리는 이번 유럽이사회 모임에서 체코가 리스본조약의 기본권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정치적 선언에 회원국 수반들이 합의하고 12월 유럽이사회에서 이를 의정서(protocol)에 담는 방안을 제시했다.  
    물론 독일이나 다른 EU 회원국들은 당연히 클라우스 대통령이 리스본조약에 서명한다는 보장이 있어야 이런 요구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 견해이다.
     지난 2일 아일랜드 국민이 2번째 국민투표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리스본조약을 통과시켰다. 이어 11일 폴란드 카진스키 대통령도 지난해 의회가 비준한 조약에 서명해 이제 체코만 남겨두고 있다. 체코의 경우 의회비준에 이어 대통령 서명까지 필요한데 대통령이 조약 서명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체코에서 리스본조약 통과는 단언할 수 없지만 다른 회원국들의 압력이 워낙 거세고 반발도 커지고 있어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
     체코에서만 통과되면 내년 1월 리스본 조약이 발효되어 조만간 EU대통령과 외무장관 선출이 가시화할 것이다.

    안 병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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