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도청으로 수집한 혼잣말은 증거능력 없어”

by eknews20 posted Dec 2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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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대법원(BGH)이 유력한 형사사건 용의자의 혼잣말을 비밀 도청한 것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였다. 연방대법원은 혼잣말은 기본적으로 인격권의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이번 판결(판례번호: 2StR 509/10)에 따르면 사상의 자유가 국가의 침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이 내적인 생각의 과정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며, 자신이 느끼는 생각을 혼자서 외부로 표출하는 것 또한 포함하는 것이다
.
독일 연방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혼잣말을 증거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일련의 기준을 정립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타인과의 의사소통 관련성이 전혀 없는 외부적 의사표시, 의사표시의 비공개성 및 의사표시 장소가 국가에 의해 감시 받지 않는 곳이라는 신뢰가 법적으로 용인될 것 등이 그 기준이다
.
연방헌법재판소 역시 개인적 생활로서 보호되어야 할 핵심적 범위를 여러 차례에 걸쳐 결정한 바 있는데, 예를 들어 일기장을 작성한 사람이 일기장에 자신이 행한 범죄를 명백하게 기술하지 않은 한, 일기장의 기록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독일에서 유명세를 치른 사건인, 시체를 발견하지 못한 살인사건의 형사절차가 다시 새롭게 진행되어야만 한다. 쾰른 주의 고등법원는 2년 전 3명의 공범에게 한 여인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내렸었는데, 지금까지도 시체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주요 혐의자가 차에서 혼잣말을 한 것을 도청한 것이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된 바 있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이 증거는 더 이상 증거능력을 갖지 못하게 되어, 새로 진행될 공판에서 검찰 측은 도청한 혼잣말 외에 유죄판결을 위한 그 밖의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를 밝혀야만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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