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도입될 듯

by eknews20 posted Dec 2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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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는 약 200만 명의 근로자들에 대해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해 마지막 회의에서 연방내각은 연방 노동부장관이 발의한 파견근로회사, 건물청소부 및 지붕수리공에 대한 최저임금을 규정하고 있는 법규명령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단체협약에서 타결된 최저임금은 해당 분야 전체에 구속되고, 단체협약에 구속되지 않는 회사 및 외국회사에는 법률상의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900,000명의 파견근로자들에게도 2012 1 1일부터 처음으로 최저임금제가 시행된다. 그 외에도 약 90,000명의 지붕수리공 및 약 100만 명의 건물청소부의 최저임금도 상향 조정된다.
파견근로자의 최저임금은 구 서독지역의 경우에는 7.89유로, 구 동독지역의 경우에는 7.01유로로 상향조정되는데, 이는 2012 1 1일부터 유효하다. 또한 2012 11 1일에는 구 서독지역 8.19유로, 구 동독지역 7.50유로로 다시 한 번 인상된다. 지붕수리공의 경우에는 2012년 초부터 시간당 11유로의 최저임금을 보장받게 된다. 건물청소부의 건물 내부 청소 최저임금은 구 서독지역 8.82유로, 구 동독지역 7.33유로이다. 유리창 청소 및 외벽 청소에 대한 최저임금은 변함없이 구 서독지역 11.33유로, 구 동독지역 8.88유로이다.

 

(사진 - dpa 전제)

 

zeitarbeit-dp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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