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안 국회 통과로 2012년 3월부터 시행
남북 주민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지난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하여 내년 상반기(공포후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신분관계는 실제와 부합되게, 재산관계는 합리적으로 조정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해 통과된 이번 법안은 이산가족 중혼의 경우 후혼에 대한
취소를 제한하여 혼인관계의 안정을 기하고, 친자확인 및 인지 청구에서 제척기간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신분관계를 실제와 부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북한주민이 남한주민을 상대로 상속 등을 원인으로 재산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남한 주민에게 기여분 인정, 반환범위 제한 등 남북 주민의 재산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그리고 북한주민이 상속 등으로 취득한 남한 내 재산에 대해서는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관리토록 하였고, 처분 및 반출에 대하여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다.
법원에서 선임한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거나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북한 주민의 남한 내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는 무효로 하는 한편, 북한 주민
소유의 부동산은 등기부에 주소를 북한으로, 구분가능한 고유번호를 등록번호로
각 기재토록 함으로써 거래 안전을 도모하였다.
이번 특례법은 남북 주민 사이의 법률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면서도 남북 간
화해협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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