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퇴직연령 이전에 퇴직하는 연금수령자의 숫자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독일 연금보험청의 통계에 따르면 2010년에 연금을 처음으로 수령하게 된 피보험자의 숫자가 약 674,000명이었는데, 이 중 47.5%, 숫자로는 약 320,000명이 기준연령인 만 65세까지 일하지 않아 연금수령액이 축소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조기 연금수령자는 거의 2명 중 한 명 꼴인데, 이들의 평균적인 연금수령액 축소액은 월 113유로라고 한다.
참고로 2005년에는 조기 연금수령자가 41.2%였으며, 2000년에는 불과 14.5% 밖에 되지 않았다. 조기 연금수령자들의 평균적인 퇴직 시기는 법정 연령보다 3년 2개월 빠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독일 연금보험청의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감소분 보전을 위한 연금을 수령하는 퇴직자의 숫자가 매우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더 적은 돈으로 생활을 꾸려나가야 하는 신규 연금수령자의 비율이 2001년 39.7%에서 2010년에는 96.3%로 크게 증가하였다.
한편 독일 사회단체 VdK의 회장인 울리케 마셔(Ulrike Mascher)는 65세였던 기존 법정 퇴직 연령을 점차적으로 67세로 상향조정하는 것에 대해, “상황을 더욱 더 악화시킬 것이며, 노령 빈곤의 위험이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의 뜻을 밝혔다. 독일 노동조합연맹(DGB)의 회장단의 일원인 아넬리에 분텐바흐(Annelie Buntenbach) 역시 “65세까지도 일할 기회가 거의 보장되어 있지 않는데, 퇴직 연령을 67세로 하는 것은 사실상 연금액 축소 프로그램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였다. 참고로 VdK와 독일 노동조합연맹은 소득감소 연금자에 대한 연금액 축소제도를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사진 – Tagesschau 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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