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에 새로 바뀌는 것들(1면)

by eknews20 posted Jan 0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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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2012년부터 바뀌는 중요한 것들로는 장기실업급여 액수의 상향조정, 연금 수령 연령 67세로 상향조정, 가족의 간병에 보다 더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는 것 등이다. 아래에서는 2012년에 바뀌는 주요 제도들에 대해 살펴본다.

우선 올해 1 1일부터 연금 수령 연령이 단계적으로 67세로 상향조정된다. 1947년에 출생하여 2012년 중에 만 65세가 되는 모든 사람들은 연금액이 축소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보다 1개월 더 근무해야 한다. 하지만 중증장애인이나 근속년수가 45년 이상인 사람은 기존대로 65세부터 축소되지 않은 전체 연금액 수령이 가능하다. 참고로 연금 수령 연령이 완전히 67세로 상향조정되는 것은 1964년생이 만 67세가 되는 해부터이다.

한편 연금보험의 보험료율은 세전 급여액의 19.9%에서 19.6%로 하향조정된다. 평균적인 급여액인 2500유로를 버는 사람의 경우 근로자와 고용주는 각각 매월 3.75유로의 보험료를 덜 내게 되는 것이다.

2012년부터는 장기실업급여도 인상되는데, 혼자 사는 장기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액은 10유로 인상되어 월 374유로가 된다. 장기실업급여의 인상은 그 동안의 평균적인 급여액 인상과 물가상승을 반영한 것이다. 장기실업급여액의 상향조정으로 인해 정부는 연간 5 7천만 유로의 재정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5세까지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219유로가 추가 지급되며, 5세가 넘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액수에서 변화가 없다. 참고로 현재 독일에서 장기실업급여를 수령하는 사람은 약 610만 명이다.

그 밖에 2012년부터는 파견근로에 대한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되는데, 구 동독지역의 경우 시간당 7.01유로, 구 서독지역의 경우 7.89유로이다. 지붕수리업의 경우에는 독일 전역에서 시간당 11유로이며, 건물청소업의 경우에는 구 서독지역 8.82유로, 구 동독지역 7.33유로이다.

또한 중증장애인 의무 고용비율 5%를 지키지 않는 고용주에 대한 복지부담금 액수도 상향조정된다. 중증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이 3%에 도달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월 115유로(10유로 인상), 의무 고용비율이 2%에서 3% 사이인 경우에는 월 200유로(20유로 인상), 2%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월 290유로(30유로 인상)의 복지부담금을 내야한다.

새해부터는 가족들의 간병이 보다 더 손쉬워질 전망이다. 이른바 가족간병기간을 이용하여 고용주가 동의하는 한, 근무시간을 최대 2년 동안 주당 15시간까지 줄일 수 있게 된다. 근무시간을 줄이는 경우에도 일종의 임금 선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근무시간을 전일 근무에서 반일 근무로 바꾸는 경우에도 직전 임금의 75%를 수령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전일 근무로 다시 복귀한 후부터는 이미 지급된 선지급 임금액을 계속 공제해 나가야 한다.

간병필요자에 대한 간병비도 상향조정되는데 집에 머무르면서 외래 간병을 받는 사람의 경우에는 간병등급에 상관없이 기존보다 월 10유로에서 최대 월 60유로까지 인상된 금액의 간병비를 수령하게 된다. 입원 간병의 경우에는 간병등급 1 2의 경우에는 간병비가 종전과 동일하며 간병등급 3의 경우에는 40유로에서 최대 93유로까지를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이로 인해 2012년부터는 외래 간병의 경우 간병등급 1의 간병비는 월 최대 450유로, 간병등급 2의 경우에는 월 최대 1,100유로, 간병등급 3의 경우에는 월 최대 1,550유로이며, 입원 간병의 경우에는 간병등급 1의 간병비는 월 최대 1,023유로, 간병등급 2의 경우에는 월 최대 1,279유로, 간병등급 3의 경우에는 월 최대 1,550유로이다.

한편 새해부터는 치과의사들에 대한 보수규정의 개정으로 인해 치과보철물 시술 가격이 평균적으로 6% 정도 인상될 예정이다. 또한 의료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의 최고한도액이 월 3,712.50유로에서 3,825유로로 상향조정된다. 또한 법정 의료보험의 의무가입의 한도가 되는 연봉 액수 역시 49,500유로에서 50,850유로로 상향조정된다.

 

(사진 – dapd 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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