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41 > 써어베이 하기

by eknews02 posted Jan 1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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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써어베이 하기

 

K씨는 집을 둘러보다가 아주 저렴한 집을 발견했는데, 가격이 마음에 들어 이 집을 사려고 한다. 그런데, 이 집이 구조적으로 튼튼한지를 알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집을 사거나 팔기 전에 그 집 전체상태에 대한 보고서를 받아 보는 것은 중요하다. 이러한 보고서를 써어베이라고 하는데, 이 써어베이에는 몇 가지 형태가 있다.

이번 주에는 써어베이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누가 할 수 있고, 문제가 있을 경우의 해결방법을 알아 보기로 하자.

 

써어베이를 하는 이유

 

자세한 집에 대한 써어베이는 장기적으로는 돈을 절약하게 한다. 집을 사기 전에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집에 대한 검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 생각이다.

이런 검사를, 흔히 써어베이라고 부르는데, 다음 사항들을 의뢰인에게 알려 준다.

l  집구조와 관련된 문제들

l  필요한 수리와 개조들

l  집에 연관된 리스크들

 

그리고, 만약 써어베이 결과, 위와 같은 문제들이 발견되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고려할 수 있다.

l  집을 사거나

l  매도자와 새가격을 흥정하거나

l  집을 구매하기 전에 매도자에게 문제들을 보완하도록 요청함

 

마찬가지로 집을 팔 때에도 써어베이를 하면 집 매매에 영향을 줄 문제들에 대해 미리 경고해줄 수 있는 잇점이 있다.

 

누가 써어베이를 할 수 있나?

 

자격을 가진 써어베이어가 써어베이를 해야 한다. 자격을 가진 써어베이어는 왕립차터드 써어베어협회(RICS)의 회원이어야 한다. 그들은 이름뒤에 MRICS, FRICS 이나 AssocRICS라는 자격을 쓴다. 모든 RICS 써어베이어들은 규제를 받고 전문가 면책보험을 들게 되어 있다. 전화번호부나 온라인으로 RICS웹싸이트를 방문하면 자격을 가진 써어베이어를 찾을 수 있다.

 

써어베이 종류

 

집 써어베이는 모게지 은행이 하는 모게지 감정평가 보고서와는 다르다. 감정평가는 집의 값어치를 측정하고 모게지를 하는 게 적당한 지를 확인한다. 집 상태의 자세한 검사는 아니다.

아래와 같은 세가지 다른 종류의 써어베이들이 있는데, 어느 것을 골라야 하는 가는 필요한 정보와 어드바이스의 양에 따라 다르다. 어떤 자세한 써어베이는 감정평가도 포함될 수도 있다.

 

상태 보고서

가장 기본적이고, 저렴한 써어베이다. 전통적인 주택들과 정상적인 상태로 보이고, 통상 쓰이는 건축자재로 지어진 새 집들에 가장 적합하다.

이 보고서는 집의 상태에 대해서만 보고하고, 법률어드바이서를 위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유의할 문제들을 요약해준다. 이 보고서는 감정평가나 이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것은 또한 매도자에게 적합한 써어베이다.

 

주택구매 보고서

이 써어베이는 상태보고서와 같은 형태의 집들에 알맞은데, 이 보고서는 더 광범위한 시각적 검사를 포함하고 더 자세하게 다룬다. 이 보고서는 또한, 감정평가서, 재건축보험비용과 수리 및 유지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포함한다.

 

빌딩 써어베이

이전에는 구조 써어베이라고 불렀는데, 이 써어베이는 다른 종류의 써어베이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한다. 이 써어베이는, 위의 K씨의 경우처럼, 오래되었거나, 흔하지 않거나, 변경된 부동산이거나 수리가 필요한 건물이거나 집 상태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에 권장되는 써어베이다. 통상적으로는 감정평가는 포함되지 않지만, 추가써어비스로 이를 포함하기도 한다.

 

RICS는 다른 종류의 써어베이에 대한 정보와 어떻게 본인에게 적합한 종류를 선택하는 지에 대한 정보들을 보유하고 있다.

 

써어베이 비용

써어베이 비용은 어떤 종류의 써어베이를 원하는 가에 달려 있다. 또한, 이 비용은 사거나 팔고자하는 집의 가격, 종류, 크기 같은 요인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집을 사고 나서 그 집에 써어베이 중에 발견되었어야 하는 문제들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만약에 그렇다면, 서면으로 써어베이를 수행한 사람이나 기관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이들의 반응이 마음에 들지 않고, 그 써베이어가 RICS의 회원이면, RICS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만약 써어베이어가 RICS의 회원이 아니면, 변호사에게 어드바이스를 받는 게 좋다.

 

 

 


Robert Kim(金東成) Senior Consultant

유로저널 컬럼니스트

robert.kim@ellistaylor.com

Tel) +44-776-428-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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