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소유주, 2008년부터 에너지 증명서 제시해야

by 유로저널 posted Apr 2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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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소유주들이 건물 매매나 임대시에 에너지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연방내각이 의결하였다고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퉁 인터넷신문이 25일 보도하였다.

주택 및 건물 소유주들은 2008년부터 주택이나 건물의 매매나 임대시에 거주면적의 난방 및 전기사용료를 기입한 에너지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대형공공건물에도 눈이 뜨이도록 에너지 증명서를 부착하여야 한다. 또한 주택과 사업지 건물들은 기후조절장치에 대한 정기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Wolfgang Tiefensee 연방건축장관 (사민당)과 Sigmar Gabriel 연방환경장관 (사민당)은 이 법안이 '기후보호를 위한 중요한 단계' 라고 말하였다. 2008년부터 임차인들과 매매자들은 구매 혹은 임대하려는 건물에 대한 난방 및 온수비에 대한 뚜렷한 전망을 얻게 된다.


(독일 마인츠 =유로저널)
유 한나 기자 ekn06@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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