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중개인들이 생명보험이나 사고보험을 판매할 때 피보험자에 대한 고지의무가 한층 강화된다고 일간경제지 한델스블라트가 12일 보도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보험중개인들이 보험증서를 판매하기 전에 피보험자들에게 이 보험의 마케팅과 행정비용이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한 액수로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체결되는 생명보험과 사고보험, 그리고 실업보험에 대해 우선 이런 통보의무가 강화된다.
이제까지 보험중개인들은 이런 보험들의 마케팅과 행정비용을 개략전이 퍼센트로만 언급했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이런 통보가 충분하지 못하고 이해가 쉽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반면에 재산보험은 이런 통보의무 강화가 적용되지 않는다.
<독일=유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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