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장 미끄럼사고 책임은 철도 측에 있어 (1면)

by eknews20 posted Jan 2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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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으로 인해 미끄러운 열차승강장에서 다친 승객들은 철도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연방대법원(BGH)에서 내려졌다. 판결은 철도회사는 안전한 열차운행을 보장할 의무 외에도 안전하게 열차에 출입할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번 판결은 얼음이 얼어 미끄러운 플랫폼에서 넘어져 손목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겪은 한 여성의 고소로부터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이 소송은 승소가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졌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도이체 반(DB) 역무·서비스 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는데, 이 회사는 기차역을 경영하기는 하지만, 언 노면 제거나 소금을 뿌리는 등의 의무는 하청업체에게 위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관은 책임을 하청업체에게 전가할 수 없다고 보아 도이체 반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이번 판결은 얼음 노면 사례 외에도, 공항에서의 사고나, 병원·의원 계단에서의 사고 등 다른 위험요소에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큰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판결의 사건번호(AZ)X ZR 59/11 (2012 1 17일 선고)이다.

 

(사진: Tagesschau  전재)

 

Bahn-Tagesschau.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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