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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실수가 생길 경우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신규 법률안은 의사보다는 환자의 입장을 더 강화하려고 한다.

연방정부가 발표한 법률안에 따르면 환자들은 앞으로 더 많은 권리를 가지게 된다. 특히 의사의 치료에서 실수가 있었던 경우에 환자의 권리는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환자는 병·의원에 대항하여 더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게 되며 손해배상 청구도 손쉬워진다. 지난 주 보건부 및 법무부는 이러한 법률안을 각 주 및 관련 단체에 송부하였다. 내각은 5월 중순 이에 대해 표결하며, 2013 1 1일부터 법률이 효력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에 대해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반대쪽 입장에서 볼 때 정부입장은 충분치 못한 것 같다. 사민당(SPD) 보건전문가 라우터바흐(Lauterbach)는 쥐트도이체 짜이퉁 지를 통해 이 법안은 자민당(FDP)의 전통적인 속임수 치장이라며 관할 부서인 보건부 및 법무부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이 법안에 따를 경우 의사가 실수가 없었다고 증명할 수 있는 사례는 거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녹색당 역시 이는 환자에게 위로의 반창고를 주는 것이라며 비슷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좌파당 역시 이는 환자에게 주는 연고지만, 환자들이 이를 통해 더 나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각 단체 역시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환자안전행동연합 및 연방 소비자센터연맹 모두 이번 법률안이 자신들이 원한 바는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비판에 다시 대응하고 있다. 연방 보건부 장관의 입장에 따르면 이법 입법안은 의사와 환자 관계에서 적절한 균형을 잡기 위해 노력했다고 한다. 처음으로 환자의 권리가 통일된 한 개의 법률에 의해 규율되며, 환자의 권리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강화되는 환자의 권리로는 의사 또는 치료사의 치료시 위험설명의무를 들 수 있다. 또한 환자는 환자카드를 열람할 법률적 권리도 가지게 된다.

법무부장관은 또한 판례에서 발전되어 온 환자의 증명문제완화를 더욱 확실히 할것이라고 첨언하였다. , 일반적인 치료에 문제가 있어 잘못된 결과가 발생하긴 하였지만 치료가 실수 없이 진행되었다는 입증은 의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입법안은 치료실수의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법정의료보험사가 도와야 할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 CDU 보건 전문가가 강하게 방어하고 있는 이번 입법안에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 ZB 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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