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불교계 마음 상하게 된 것 심히 유감”
4 가지 요구 사항 실천없어,불교계 반응 여전히 싸늘
이명박 대통령은 9일,“본의는 아니겠지만 종교편향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부 공직자들의 언행으로 불교계가 마음이 상하게 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오늘 공무원복무규정 개정을 계기로 (국무위원들은) 공무원들이 종교적 중립을 지킨다는 인식을 확실히 갖고, 앞으로 종교편향의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철저히 관리 감독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다른 국무위원들도 관심을 갖고 (공무원들을) 교육시켜 주기 바란다”고 지시한 뒤 “이번 기회로 종교계나 모든 시민사회가 관용하고 화합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경위야 어찌됐건 불교계의 수장에게 결례를 해 물의가 빚어진 만큼 경찰청장은 불교 지도자를 찾아 사과하고, 앞으로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을 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오늘 공무원복무규정 개정에 그치지 말고 앞으로 종교편향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지 않도록 법, 제도적인 추가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앞서 이날 회의에서는 공직자의 종교편향을 방지하고,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한 ‘국가공무원 복무개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신설된 규정 제4조(친절·공정) 2항은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따라서 앞으로 공무원이 종교와 관련해 불공정·차별행위를 하거나 편파적으로 특혜 또는 불이익을 주는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징계의 대상이 된다.
한편,이와같은 이 대통령과 정부가 종교편향 논란을 마무리짓기 위해 전방위에서 ‘유감표명’ 을 하고 법률을 개정했지만,불교계의‘표적’이 되고 있는 어청수 경찰청장에게 직접 찾아가 사과하라는 지시를 내림으로써 경질 대신 화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어 불교계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다.
현재 불교계가 요구하고 있는 4가지 사항,‘대통령의 공개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어청수 경찰청장 파면 및 종교편향 공직자 엄중문책’,‘종교편향 금지 입법’, ‘시국관련 국민대화합을 위한 촛불시위 수배자 해제’ 등을 거듭 언급하며 “어 청장은 이 정부의 여러 종교편향 사례 중 최고 대표적인 사례로, 반드시 퇴진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어 청장의‘경찰 복음화 포스터’를 대표적 예로 들며 "범불교도대회와 관련해 전국 경찰조직을 다 동원해 사찰마다 찾아다니면서 협박, 회유해서 참석 못하게 한 사실은 공직을 이용한 종교편향"이라고 분노를 드러냈다.
한편,어청수 경찰청장은 자신의 사퇴문제는 15만 경찰의 사기와도 관련된 문제인 만큼 국민께 송구스럽지만 사퇴할 의사는 없음을 분명히 함으로써,사퇴 요구를 놓고 정치권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운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어청수 경찰청장은 이와함께 촛불 시위와 관련해서는 절제된 공권력으로 대처해왔지만 묵과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해 왔다고 말했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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