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술이 미국에서 신속한 고품질 특허심사를 거쳐‘강한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9월 23일 한-미 특허청장 회담에서 한-미 양국간 포괄적 특허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한-미 양국의 특허심사 환경 조화를 통해 상대국의 심사결과를 활용하여 자국 심사를 수행하는‘특허심사협력(Worksharing)’을 추진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러한 특허심사 환경 조화를 위하여 양국은 ▲공통 검색DB 구축 ▲ 표준화된 특허분류 시스템 사용 ▲심사관 교육훈련 및 상호 심사결과 활용 등의 다양한 실질적 협력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MOU에 따라 양국간 협력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한국에서 특허 심사된 우리 기술이 미국에서 신속히 심사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심사품질도 높아져 우리국민이 더욱 강력한 특허권을 미국에서 획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양국간 MOU는 지재권 국제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특허분야에서 전략적 협력(strategic partnership)관계 구축을 위한 첫 번째 대상 국가로 우리나라를 희망하여 체결된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선택은 우리나라가 세계 4위의 특허출원 국가이자 우수한 특허심사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고, 세계 최고 수준의 고도화된 특허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로저널 서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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