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영국 일간 데일리 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결과는 최근 불경기 중 운전자들의 차량 이용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우려스러운 결과로 여겨지고 있다.
경찰 공식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해 6월 영국 전역에서 총 88,629건의 음주단속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6.06%에 달하는 5,373명이 음주 측정 결과 음주를 한 것으로
드러나거나 측정을 거부했다. 그 전년도의 경우, 이 비율은 이 보다 적은 5.6%였다.
결국, 음주 운전자가 증가한 셈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단속 결과 젊은 운전자들의 음주 운전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점이다. 자료에 따르면, 25세 이하 운전자의 7.4%가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었으며, 25세
이상 운전자는 5.67%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이에 경찰 당국은 젊은 운전자들의 음주 운전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음주 운전 단속 기간 동안 마약 복용 후 운전 역시 집중 단속에 나선 결과,
무려 122명이나 구속되는 등 마약 복용 운전 역시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경찰 당국은 이 같은 마약 복용 운전 또한 증가 추세인 것과 관련, 정부화 공조하여 마약
복용 운전에 대한 법규와 이에 따른 처벌 규정을 마련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번 결과에 대해 운전자 협회 AA는 최근 불경기 중 운전자들의 차량 이용 및 외식을
하는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같은 음주 운전 증가는 더욱 우려스럽다고 밝히고 있다.
AA에 따르면, AA에 가입된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0%가
불경기 중 비용 절감을 위해 차량 이용을 줄이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응답자의 45%는
외식을 비롯한 여가 비용 지출을 줄이고 있다고 응답했다.
한편, 이 같은 음주 운전 증가에도 불구하고, 음주 운전 적발 뒤에도 면허증이 취소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점 역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실태는 어떤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이라는 점이 지적
되고 있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이들은 총 55,539명
이었으며, 이들 중 1,480명은 면허증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법부 자료에 따르면, 과거 음주 운전을 했던 이들의 2.6%는 1년 이내에 또 다시 음주 운전을
시도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음주 운전 적발 후 면허증 취소 여부는 거주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런던과 Suffolk 지역의 경우, 음주 운전 적발자들 중 면허증이 취소되지
않은 비율은 무려 4.7%에 달했던 반면, Cumbria와 Warwickshire 지역의 경우 이 비율은 1.3%에
불과했다.
이에 도로 안전 시민단체들은 음주 운전 적발 시 운전자가 일정 수준 알코올을 섭취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자동적으로 면허증을 취소시키는 강력한 법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법부는 이에 대해 음주 운전 적발자에 대한 처벌은 개별 사례들로 정상 참작되어야
하는 만큼, 현재로서는 일괄적인 처벌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2009년도 한 해 동안 발생한 심각한 교통사고의 17%는 음주 운전에 의한 것이었으며,
무려 380명의 사망자를 초래했다.
유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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