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주정부 장관들의 연금 수령 조건이 연방정부보다 더 유리해(1면)

by eknews20 posted Jan 3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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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주정부 장관들의 연금 수령 조건이 연방정부 장관들보다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쥐트베스트 룬트풍크의 보도에 따르면 심지어 주정부 채무액이 매우 높은 수준인 잘란트 주와 작센-안할트 주의 경우에도 연방정부의 장관들에게 적용되는 67세보다 더 낮은 연령대에 연금 지급을 개시하고 장관 재직기간이 연방정부의 경우보다 더 짧은 경우에도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잘란트 주의 자민당 소속 장관과 녹색당 소속 장관 4명은 잘란트 주의 연립정부가 해산되면서 장관 재직기간이 2년에 불과하지만, 잘란트 주의 법률규정에 따라 만 60세 이후부터 매달 약 1700유로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평균적인 소득자가 이러한 금액의 연금을 받으려면 연금보험에 무려 6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 밖에도 이 4명의 장관들은 2년의 재직기간에도 불구하고 채우지 못한 나머지 임기 2년에 대한 일시보조금 152,000유로에 대한 청구권도 지니고 있다.

참고로 연방정부는 2008년에 연방정부의 장관들에 대한 연금규정을 보다 더 엄격하게 강화한 바 있었는데, 이 규정들에 따르면 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최소 재직기간은 4년으로 상향조정 되었으며, 연금 지급 연령도 일반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만 67세로 조정되었다. 이러한 규정은 또한 2005년까지로 소급적용되어 재직기간이 4년이 안 되었던 미하엘 글로스(Michael Glos, 기사당 소속) 전 장관과 올라프 숄츠(Olaf Scholz, 사민당) 전 장관의 연금청구권을 소멸시킨 바 있었다.

연방정부의 이러한 법률 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대부분의 주정부들은 연금청구를 위한 최소 재직기간과 연금 지급 개시연령을 연방정부에 맞추지 않은 상태이다. 최소 재직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는 주는 브레멘, 헤센 주, 잘란트 주, 작센-안할트 주, 튀링엔 주 등이며, 3년으로 정하고 있는 주는 니더작센 주이다. 또한 베를린과 메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 주의 경우에는 심지어 연금 개시 연령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브란덴부르크 주, 함부르크, 헤센 주, 니더작센 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잘란트 주, 작센-안할트 주 등은 연금 개시 연령에 55세에 불과하다.

주정부들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헌법학자인 한스 헤어베르트 폰 아르님 교수(Prof. Hans Herbert von Arnim)와 울리히 바티스 교수(Prof. Ulrich Battis)는 강력한 어조로 비판하였는데, 폰 아르님 교수는 많은 주정부들이 장관의 연금 수령 조건으로 연방정부보다 더 짧은 재직기간과 더 이른 개시연령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며, 호화 연금으로서 하루빨리 개선되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특히 폰 아르님 교수는 훨씬 더 큰 책무를 지고 있는 연방장관들보다 주정부의 장관들이 보다 더 좋은 조건의 연금 수령 권한을 지니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또한 바티스 교수는 주정부 장관들의 이러한 연금 수령 조건이 최근 일반 근로자의 연금 수령 연령을 만 67세로 상향조정하자는 논의에 비추어볼 때도 용납하기 힘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바티스 교수는 이는 사회의 정의관념과 공평관념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며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까지 말했다.

한편 많은 주정부들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일단 수긍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법률 개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연방정부 장관들의 연금 수령 조건보다 더 엄격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주정부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 라인란트-팔츠 주의 경우에는 장관 재직기간 5년 이상인 경우 만 65세부터, 재직기간 8년 이상인 경우 만 62세부터,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만 60세부터 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바이에른 주의 경우에는 재직기간 5년 이상인 경우 일반 연금지급연령부터,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만 62세부터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는 재직기간 5년 이상인 경우 만 62세부터, 재직기간 6년 이상인 경우 만 60세부터, 재직기간 7년 이상인 경우 만 58세부터, 재직기간 8년 이상인 경우 만 57세부터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사진 - dpa 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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